가압류 | 본안소송을 낼 법원

부동산 가압류를 한 법원에 대금 청구 소송도 그대로 내면 되나요?

가압류한 법원에 본안소송도 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청구 소송의 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고 주소와 청구 내용, 특별재판적, 계약서의 서면 관할합의와 전속관할을 대조하세요. 같은 법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관할 근거를 확인한 뒤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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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관할 근거와 본안 대금 청구 소송의 관할 근거를 각각 확인하는 두 사건 비교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도해입니다. 가압류와 본안이 같은 법원일 수는 있지만, 가압류한 사실만으로 본안 관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가압류한 뒤 일반 민사상 대금 청구 소장을 준비하는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장을 받은 피고의 관할 항변과 이송 대응
  • 예금 압류·강제경매의 집행법원 선택
  •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의 관할
  • 가사·행정 등 별도 절차 또는 개별 사건의 관할 확정

짧은 답: 가압류 법원 이름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가압류를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법원이 대금 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을 가압류법원으로 정합니다. 본안 관할이 있어서 가압류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가압류를 했으니 본안 관할도 생긴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같은 법원에 본안을 낼 수 있는지는 본안 청구의 관할 근거를 따로 확인하세요.

본안은 피고 주소와 청구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며,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피고 주소지 법원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청구 내용에서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단순히 가압류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를 대금 청구의 관할 근거와 혼동하지 마세요. 법인 피고나 별도 관할 규정이 적용되는 청구는 해당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관할조항과 전속관할을 대조합니다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소에 관하여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정 법원이 적혔다면 그 문구와 이번 청구가 합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법률상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모든 계약 조항이 유효하다거나 한 법원이 언제나 유일한 관할법원이라고 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청구 유형과 금액에 따른 담당 법원·재판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과 본안 사건의 자료를 나눠 적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와 결정문에는 왜 그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근거인지 본안 관할 근거인지 구별하고, 본안 소장에는 피고와 청구 내용에 적용되는 관할 근거를 별도로 대조하세요. 가압류 사건번호를 알고 있거나 같은 채권을 청구한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제소 법원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제소명령 등 별도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그 사건·문서·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관할 검토 때문에 기한을 방치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 부동산은 부산, 채무자는 서울에 사는 경우

가상 사례입니다. 민수 씨가 개인 채무자의 부산 소재 부동산을 부산 관할 지방법원에서 가압류한 뒤 대금 청구 소장을 준비합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소, 계약서와 청구 내용, 의무이행지 및 서면 관할합의를 대조합니다. 부산 법원에 본안 관할을 인정할 별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소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서울 또는 부산의 특정 법원으로 관할을 확정하는 답이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과 본안 법원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법원에 소장을 내면 항상 맞나요?

아닙니다. 그 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근거로 가압류를 했는지, 본안에도 적용할 별도 관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은 무조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만 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청구에 적용되는 특별재판적, 서면 관할합의와 전속관할 등을 대조하세요.

계약서에 관할법원이 있으면 다른 확인은 필요 없나요?

합의의 서면 형식과 대상 법률관계, 이번 청구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을 꼭 다른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를 한 법원이 본안에도 관할권이 있다면 같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본안 관할의 근거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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