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 보증금 | 압류·전부 뒤 권리 구분
한 공동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이 전부되면 다른 임차인 청구액도 줄어드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과 반환 약정을 살펴 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 불가분인 공동임대차
- 그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만 집행채무자인 일부 보증금채권 압류·전부명령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공동명의지만 각 반환채권이 나뉘어 있거나 서로 다른 임대차인 경우
-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대상채권·제3채무자 송달·경합 등 효력 조건이 다른 경우
- 실제 변제, 보증금 잔액, 내부 정산 또는 공제합의 유효성이 별도로 다투어지는 경우
짧은 답: 다른 임차인의 전체 이행청구권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 불가분인 경우, 한 공동임차인만 집행채무자인 일부 압류·전부명령은 그 사람의 권리를 전부채권자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아닌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 귀속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동임차인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보증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전부된 액수를 그 청구권에서 기계적으로 빼서는 안 됩니다. 이 결론은 보증금이 불가분인지와 유효한 전부명령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하세요.
공동명의만으로 보증금채권이 불가분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표시, 보증금 지급과 반환 약정, 실제 권리관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64253 사건에서는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임대차가 같은 구조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 임차인의 반환채권이 나뉘어 있거나 별개의 계약이라면 그 차이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서·특약의 반환 방식
- 보증금 납입·정산 자료
- 각 임차인의 실제 권리와 의사표시
대상 임차인의 권리는 전부채권자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불가분채권자 한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그 사람의 대상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신청했다거나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이전을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대상채권의 존재와 범위, 전부명령의 확정, 제3채무자 송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경합해 제229조 제5항의 효력 제한이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31조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변제간주와 다른 공동임차인의 권리 귀속도 구별합니다.
대상 아닌 공동임차인은 모두를 위해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전부명령이 대상 아닌 불가분채권자의 권리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동임차인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임대인에게 불가분 보증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도 모든 채권자를 위해 그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부된 액수만큼 그의 전체 이행청구권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부채권자는 전부받은 금액 범위에서 불가분채권자 지위에 서므로 그 권리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전체 이행청구와 실제 돈의 귀속·정산은 다릅니다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전체 이행청구는 각 공동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개인 몫으로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같은 보증금을 당연히 두 번 지급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시점, 수령자, 전부채권자의 범위, 공동임차인 사이 정산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최종 잔액과 내부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과 한 임차인의 별도 사업채무 공제를 나누세요
임대차 자체의 연체차임 공제와 공동임차인 한 사람의 별도 사업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발생원인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2021다264253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공동임차인의 관여 없이 이뤄진 후자 합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다른 공동임차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가 모두 유효하거나 모두 무효라고 계산하지 말고 계약상 담보 범위, 합의 당사자, 대리권과 지급 자료를 확인하세요.
판결의 결론과 사건 당시·현재 안내를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환송 후 최종 지급채무나 보증금 잔액이 이 판결로 확정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임대차·공제·전부명령 사실은 2016~2017년에 있었고,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조문과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행위일과 적용법도 따로 대조하세요.
계약서와 명령문을 두 묶음으로 정리해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첫째, 계약서·특약·보증금 지급 및 반환 약정으로 실제 불가분성, 각 임차인의 지위와 반환채권 잔액을 적으세요. 둘째, 압류·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 대상채권·금액, 확정·제3채무자 송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의 경합 자료를 나란히 놓으세요. 셋째, 연체차임·별도 사업채무 공제합의와 대리권·실제 지급·내부 정산을 분리하세요. 자료가 맞지 않으면 전부액을 다른 임차인의 청구액에서 곧바로 빼지 말고 해당 쟁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영수증·반환 약정
- 압류·전부명령 정본·확정 및 제3채무자 송달자료
- 경합 집행자료·공제합의·대리권·실제 지급 및 정산자료
자주 묻는 질문
공동임차인 이름이 둘이면 보증금채권은 언제나 불가분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서와 반환 약정, 실제 권리관계로 불가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021다264253 사건에서 인정된 결론을 다른 계약에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보증금채권 일부가 전부되면 다른 임차인의 전체 이행청구액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실제 불가분채권이고 유효한 전부명령인 경우에도 대상 아닌 공동임차인의 권리 귀속은 그 명령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전부액을 기계적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부채권자는 권리가 없어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두 번 줘야 하나요?
둘 다 아닙니다. 전부채권자는 이전받은 범위에서 권리자 지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전체 이행청구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 지급·수령과 내부 정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임차인이 합의한 사업채무 공제를 다른 임차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연체차임과 별도 사업채무를 구별하고, 합의 당사자·계약상 담보범위·다른 임차인의 관여나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바로 권리가 이전됐다고 볼 수 있나요?
결정문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대상채권 존재·범위, 명령 확정, 제3채무자 송달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경합 등 효력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송달 사실과 개별 변제 완료도 구별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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