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 고용주 합병

급여압류 뒤 회사가 합병됐다면, 기존 명령으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 회사가 실제로 합병해 소멸했는지, 기존 압류명령에 적힌 임금채권과 송달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되므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가 무조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병 후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기존 명령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결정 별지, 합병등기, 근로·급여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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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압류 뒤 회사 변경을 같은 법인의 상호변경, 합병으로 소멸, 별도 법인으로 이직으로 나누고 각각 법인격·승계·급여 지급의무를 먼저 확인하는 도해
회사 이름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합병등기와 기존 압류 별지·송달 기록을 대조해 실제 지급의무자와 채권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급여압류명령이 기존 고용주에게 송달된 뒤 그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존속·신설회사의 임금채무 승계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존 결정 별지와 합병등기·근로·급여자료를 대조해 압류 대상과 추가 절차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같은 법인의 상호만 바뀐 경우에는 법인격이 그대로인지 등기와 사업자 자료로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별도 법인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이 이전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 급여 압류금지 범위의 개별 계산이나 합병 후 모든 급여의 자동 압류 여부를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세 상황을 나눕니다

가상사례입니다. 채권자가 A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은 급여압류명령을 받아 A회사에 송달했습니다. 그 뒤 A회사가 B회사에 흡수합병됐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B회사 이름으로 무조건 새 압류’ 또는 ‘기존 A회사 결정으로 무조건 전액 추심’ 중 하나를 서둘러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합병등기와 A회사 송달 기록을 확인하고, B회사가 어떤 임금채무를 승계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 같은 법인의 상호만 변경: 법인격이 그대로인지 등기와 사업자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름 변경을 별도 회사 이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고용주가 합병으로 소멸: 합병등기일과 존속·신설회사, 승계된 근로관계·임금채무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가 별도 법인으로 이직 또는 사업이 이전: 새 급여의 지급의무자와 발생 근거를 확인합니다.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합병이 언제 효력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234조와 제53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 합병의 효력시점은 관련 등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235조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합병 발표나 계약서 초안, 간판·급여명세서의 이름만으로 A회사의 소멸과 B회사의 승계를 확정하지 마세요. 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 합병 형태와 등기일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기존 압류가 어떤 급여를 묶었는지 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신청에 밝히도록 하고,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생기도록 합니다. 기존 결정의 주문과 별지에 적힌 제3채무자, 임금의 종류·기간·한도, A회사에 실제 송달된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병 전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합병 뒤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급여가 같은 별지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문언과 근로·급여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상 지위 승계와 이미 있던 제3채무자 지위의 관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의 직접 사안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뒤 주택 양도이지, 급여압류 뒤 고용주 합병이 아닙니다. 그 판결만으로 이 사건의 기존 명령이 합병 후 어느 급여에 효력을 미치는지 확정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아 어떤 절차를 확인하나요?

  • 기존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별지, A회사 송달증명을 모아 원래 묶인 임금채권을 표시합니다.
  • A·B회사의 합병 전후 등기와 근로계약·급여명세·미지급 내역을 모아 실제 급여 지급의무자와 발생시기를 표시합니다.
  • 두 묶음이 맞지 않거나 B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기존 명령의 효력 범위와 필요한 통지·정리 또는 새 신청 여부를 사건 기록을 가진 집행법원에 확인합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 확대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여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범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병 여부와 급여 보호액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기존 압류의 신청 접수일과 월별 급여자료, 다른 급여·선행 압류가 있으면 해당 자료까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보호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회사가 B회사에 합병됐으면 기존 압류명령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는 법 규정이 있으므로 이름 변화만으로 자동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명령의 송달과 별지, 실제 승계된 임금채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B회사에 새 압류명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모든 합병에 같은 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회사가 실제 소멸했는지, B회사가 어떤 임금채무를 승계했는지, 기존 명령의 대상과 송달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집행법원에 확인하세요. 별도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이직 뒤 급여압류 안내와 구별해야 합니다.

합병 전에 밀린 임금도 기존 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별지가 그 임금채권을 포함하는지 먼저 읽고 송달 당시 미지급 임금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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