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 일반 퇴직금
월급 압류결정이 있으면 퇴직금도 묶이나요? 별지에서 확인할 것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같은 회사가 월급채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근로자가 퇴사하여 일반 퇴직금채권이 생긴 경우
- 채권자·회사·근로자가 기존 결정문 별지의 월급·상여금·퇴직금 표시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DB·DC·IRP 수급권이나 이미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은 별도 권리·지급주체·보호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새 회사의 월급채권에 이전 회사 상대 압류명령이 미치는지와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짧은 답: 회사에 송달된 결정의 별지부터 읽습니다
가상 사례: 회사가 A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송달받은 뒤 A가 퇴사했습니다. 이때 “이미 월급 압류가 있으니 퇴직금도 당연히 묶인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신청에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게 합니다. 기존 결정 주문과 별지에 일반 퇴직금채권이 어떤 문언으로 표시됐는지가 첫 판단입니다.
- 기존 결정 정본의 주문·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확보
- 월급·상여금·일반 퇴직금이 각각 적혔는지 표시 확인
- 회사에 대한 채권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수급권인지 분류
1. 월급과 일반 퇴직금은 같은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퇴직 때 회사가 지급할 일반 퇴직금채권과 매월 지급할 급료·상여금채권은 표시 범위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결정문에 퇴직금이 명시됐거나 객관적 문언상 그 채권까지 포함되는 경우와, “매월 급료” 등만 적혀 퇴직금이 빠지거나 합리적으로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다릅니다. “급여”라는 단어 하나로 어느 쪽도 일률 확정하지 말고 회사·채권자·근로자가 같은 주문·별지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 결정에 적힌 제3채무자가 현재 퇴직금을 지급할 그 회사인지 확인
-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장래 발생 채권의 표시 범위 확인
- 퇴직일·지급의무·기존 집행채권 잔액과 이미 회수한 금액 대조
2. 판례의 문언 해석 원칙을 적용하되 실제 사건은 구별합니다
대법원 2018년 2015다51968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문언 자체에 따라 객관적·엄격하게 해석하고,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으로 보아 포함 여부를 의심할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실제 사건은 예금채권 압류 별지에 적힌 “신탁예금”이 대표이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채권을 포함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이 글이 그 해석 원칙을 월급압류와 일반 퇴직금에 대조하는 부분은 유추이며, 판례가 두 채권의 포함 여부를 직접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 판례의 일반 문언해석 원칙과 실제 예금·퇴직연금 사실관계를 구별
-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기존 명령의 효력으로 자동 확장하지 않기
3. 불포함·불명확하면 퇴직금채권을 특정한 별도 신청을 검토합니다
기존 별지가 월 급료·상여금만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퇴직금 포함 여부가 합리적으로 불명확하다면,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퇴직금에 대한 지급금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채권의 종류·액수와 집행채권 잔액을 특정해 별도 압류명령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회사는 송달된 기존 명령의 실제 범위와 지급보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신청을 했다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됐는지도 별개로 확인합니다.
- 기존 별지에 퇴직금이 없거나 문언이 모호한 이유 기록
- 새 신청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채권·회사·집행채권 잔액 특정
- 새 명령의 회사 송달 여부를 신청 접수와 구별
4. 포함되더라도 일반 퇴직금의 보호 절반을 따로 봅니다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인 것이 기본입니다. 기존 명령 별지에 일반 퇴직금이 포함되거나 새 명령을 받더라도 이 기본 보호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절반을 모든 사건의 최종 범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 조정 결정의 유무와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등 정기 급여는 제4호,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은 제5호를 각각 검토합니다. 퇴직연금·IRP 수급권은 지급 주체와 권리의 성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 퇴직금과 합치거나 제4호의 절반 계산만 일률 적용하지 말고 관련 특별법과 계약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1일 시행 법률 제20733호는 제246조 제1항의 다른 호와 생계비계좌를 개정했고, 부칙은 개정 제1항을 시행 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과거 명령은 접수시점과 적용 판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 제4호·일반 퇴직금 제5호·퇴직연금·IRP 권리와 지급 주체 구별
- 일반 퇴직금 보호 절반을 기본으로 확인하고 제246조 제3항 법원 조정 결정 유무 대조
- 개정 규정 적용이 문제되면 신청 접수시점·사건기록 확인
5. 지금 준비할 결정문·퇴직급여 자료
기존 압류명령 정본·별지·회사 송달 자료와 퇴직일·산정내역을 먼저 한데 놓으세요. 퇴직급여제도 자료로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수급권인지 가르고, 그 뒤 기존 결정 포함 여부와 별도 신청·송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문언·권리주체가 불명확하면 포함 또는 불포함 어느 쪽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기존 결정 주문·별지 원문 및 회사 송달일 |
| 02 | 퇴직일·퇴직금 계산서·퇴직급여제도 안내 |
| 03 | 기존 회수액·집행채권 잔액·회사 지급/공탁 기록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압류명령이 회사에 이미 송달됐으면 퇴직금도 자동 압류되나요?
자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별지에 일반 퇴직금채권이 명시되거나 객관적 문언상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빠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불명확하면 별도 특정 신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별지에 “급여”라고만 쓰여 있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빠지나요?
그 단어만으로 일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별지 전체 문언, 채권 발생 범위, 제3채무자인 회사가 통상의 주의력으로 이해할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퇴직금채권을 새로 신청하면 접수 즉시 회사가 지급을 멈춰야 하나요?
신청 접수와 압류효력을 구별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령·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일반 퇴직금은 전액 압류할 수 있나요?
전액 압류를 기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당사자 신청과 법원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결정 유무·내용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IRP 수급권은 별도 권리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다51968이 월급 압류의 퇴직금 효력을 확정했나요?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예금채권 압류 별지의 “신탁예금”과 대표이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채권을 구별했습니다. 여기서는 압류할 채권 표시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읽는 일반 원칙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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