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 송달 당시 미지급 임금 · 채권표시
급여 압류명령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밀린 월급도 대상인가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같은 고용주가 송달 당시 이미 발생한 임금과 장래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결정 별지의 기간·종류·금액과 임금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직 후 별도 법인인 새 고용주에 대한 급여압류 신청
- 이미 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판단
- 퇴직금·퇴직연금의 별도 보호와 선행 압류 경합의 확정 판단
짧은 답: 미지급분도 별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고용주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 같은 고용주에게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과거 월급이 자동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주문과 별지의 임금 종류·발생기간·금액 표시를 실제 급여기록과 대조하세요.
- 고용주의 실제 송달일
- 주문·별지에 표시된 임금채권
- 송달 당시 남은 월별 미지급액
이미 지급한 돈과 아직 회사에 남은 임금을 나눕니다
가상사례입니다. 7월분 임금이 이미 발생했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사이 8월에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됐습니다. 7월분이 대상인지는 그 임금채권이 결정 별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송달 전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회사에 남은 임금채권으로 다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입금된 뒤 은행 예금채권 문제는 별도 판단입니다.
- 월별 근로·급여 발생자료
- 실제 입금일과 이미 지급한 액수
- 회사에 남은 미지급 잔액
채권의 종류·액수와 발생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실제 결정의 주문·별지가 장래 급여만 적었는지, 송달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까지 포괄하는지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다10748 판결은 버스운송수입금 압류가 겹친 사건이지 임금 사건이 아닙니다. 그 판결을 밀린 월급 자동 포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채권표시와 지급기록의 대조에 한정해 참고하세요.
- 압류명령 정본과 채권표시 별지
- 급여채권 종류·기간·액수 표시
- 과거분 포함 문구의 유무
포함되더라도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절반을 원칙적으로 압류금지하고 단서에 따른 최저·최고 보호액을 시행령에 맡깁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는 월 250만원의 최저 보호 기준을 정하지만 2026년 개정 제3조는 시행일인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제4조의 최고액 산식과 제5조의 여러 직장·급여 종류 합산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호액은 신청 접수일·월별 급여자료·법원 결정을 대조하세요.
- 압류신청 접수일과 적용되는 시행령
- 월별 지급액·다른 직장 급여 여부
- 압류금지 범위 및 법원 조정 결정
지금 모을 자료와 다음 행동
압류명령 주문·별지와 회사 송달 증빙, 근로계약·급여대장, 월별 발생액·실제 입금액·미지급 잔액을 한 표로 정리하세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유무도 압류 자체와 별도로 확인해야 실제 회수 절차를 오인하지 않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 결정·별지·고용주 송달 확인자료
- 급여대장과 월별 지급·미지급 표
- 추심·전부명령 및 선행 압류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송달 전에 발생했지만 못 받은 월급은 모두 압류되나요?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남은 임금인지와 결정 주문·별지에 그 기간과 종류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급여 압류금지 범위를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송달 전에 이미 받은 월급도 회사 압류에 들어가나요?
이미 지급돼 회사에 남아 있지 않은 임금을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입금 뒤 예금채권 압류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별지에 장래 급여만 적혔다면 과거 미지급분은요?
미지급분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별지의 실제 채권표시와 신청·결정 범위, 임금 발생·지급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달 밀린 임금은 한 번에 보호액을 빼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지 마세요. 월별 발생·지급 내역과 적용 시점, 시행령 제3·4조의 보호 기준 및 다른 직장·급여 종류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압류 효력과 추심·전부명령, 실제 지급은 서로 다릅니다. 명령 문서의 종류와 송달, 선행 압류·경합 및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한 뒤 적법한 지급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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