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 무급휴직 뒤 복직

무급휴직 뒤 복직하면, 월급도 기존 급여압류 대상인가요?

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급여압류가 사라졌거나, 복직 뒤 월급이 모두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명령이 어느 회사의 어떤 임금채권을 어디까지 특정했고 그 회사에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휴직 중 실제 지급채권과 복직 뒤 근로관계·급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눠 살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인지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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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뒤 휴직·복직을 확인할 때 같은 고용주와 근로관계 지속 여부, 기존 결정 별지와 송달, 휴직 중 및 복직 뒤 지급채권을 순서대로 대조하는 도해
휴직기간의 지급액과 복직 뒤 급여는 따로 적고, 각각 기존 압류 별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도해만으로 압류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기존 급여압류명령이 고용주에게 송달된 뒤 채무자가 그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무급휴직하고 복직한 경우
  • 기존 결정 별지와 휴직·복직 자료를 맞춰 실제 지급 대상과 추가 절차 확인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퇴사 후 다른 법인에 이직해 새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직 뒤 급여압류 안내를 확인합니다.
  • 휴직 중 유급수당·휴업수당·미지급 임금 등 별도 지급채권의 존부와 성질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개별 월급의 압류금지액이나 선행 압류와의 경합을 이 글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휴직'인지 '퇴직 뒤 재입사'인지 나눕니다

가상사례입니다. 채권자가 A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압류명령을 받아 회사에 송달했습니다. 채무자는 몇 달간 무급휴직한 뒤 A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이때 휴직 기간의 급여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과 기존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발령서·근로계약·4대보험 및 급여 기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실제 퇴직 후 새 계약으로 다시 고용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법인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휴직·복직인지 확인합니다.
  • 퇴직 처리 뒤 재입사했거나 다른 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사실을 별도 표시합니다.
  • 휴직 명칭만이 아니라 회사의 지급의무와 실제 급여자료를 대조합니다.

기존 명령의 별지와 송달부터 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도록 하고, 제227조는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기존 결정의 주문·별지에서 고용주, 임금의 종류와 기간, 청구액·한도를 확인하고 A회사 송달증명과 맞추세요. 단순히 과거에 '급여압류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복직 뒤 어느 임금까지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압류 효력이 있다는 것과 채권자가 그 임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추심·전부명령과 그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압류명령 정본·채권표시 별지·제3채무자 송달증명을 나란히 두고, 추심·전부명령이 있다면 그 정본과 효력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복직 뒤 지급되는 항목이 별지의 임금 종류·발생 관계·한도와 맞는지 표시합니다.

휴직 중 지급채권과 복직 뒤 월급을 섞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임금이 없는 달인지, 이름은 무급휴직이지만 수당·과거 미지급 임금 등 별도 지급채권이 남아 있는지는 급여대장과 회사의 지급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뒤에는 같은 회사의 같은 근로관계에서 임금이 발생했는지, 그 임금이 기존 결정 별지에 적힌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피세요. 서울고법의 옛 판결은 기초 근로관계가 성립한 당시 장래 임금채권의 전부적격을 다뤘습니다. 무급휴직 뒤 복직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만으로 복직 뒤 모든 월급이 기존 압류에 자동 포함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급여가 대상이라고 확인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휴직기간을 포함한 보호액이나 월별 추심가능액을 일률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아 다음 절차를 확인하나요?

  • 기존 결정 정본·별지·회사 송달증명과 취소·정지 결정 유무를 모읍니다.
  • 휴직·복직 인사발령, 근로계약, 퇴직·재입사 여부, 월별 급여명세와 미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기존 별지와 새 지급채권이 맞지 않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건 기록을 가진 집행법원에 기존 명령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직 기간에 받은 돈이 없으면 급여압류명령이 없어지나요?

그 기간의 실제 지급채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결정의 취소·효력 범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결정 별지, 회사 송달, 근로관계와 별도의 취소·정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같은 회사에 복직하면 월급이 무조건 기존 압류에 포함되나요?

회사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법인과 근로관계, 결정 별지의 채권표시, 복직 뒤 지급채권의 발생 및 압류금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했다가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했다면요?

단순 휴직·복직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 및 새 계약 여부와 기존 결정이 특정한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신청은 집행법원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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