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뒤 급여압류 · 새 제3채무자 확인

채무자가 이직하면 기존 급여압류로 새 회사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옛 회사와 새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면 옛 회사에 송달된 급여압류명령만으로 새 회사의 임금채권까지 자동으로 묶인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결정 별지의 제3채무자·채권 표시를 읽고 새 회사가 실제 지급의무자인지 확인한 뒤 새 신청과 송달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6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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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압류의 옛 회사와 이직 뒤 새 회사를 나누고, 별도 법인인 경우 새 제3채무자 신청·송달 검토와 같은 법인 이름변경·승계의 별도 확인을 분기한 설명도
A와 B가 별도 법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 법인이면 종전 A 송달만으로 B의 급여가 자동 묶인다고 보지 않으며, 이름변경·합병·임금채무 승계는 별도 검토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기존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옛 회사인데 채무자가 별도 법인인 새 회사로 옮긴 경우
  • 채권자가 새 회사의 장래 임금채권을 대상으로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같은 법인의 상호변경·부서 이동, 합병 또는 고용·임금채무 승계의 확정 판단
  • 옛 회사에 남은 미지급 임금·퇴직금·퇴직연금의 압류 범위 자체
  • 개인회생에 따른 압류 중지·실효 또는 급여 보호액의 상세 계산

기존 결정에서 회사 이름과 송달 대상을 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신청에 밝히도록 하고,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생기도록 합니다. 기존 결정 주문·별지에 적힌 제3채무자가 옛 회사인지, 어떤 급여채권이 언제부터 대상으로 표시됐는지와 실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옛 회사에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별개 법인인 새 회사에 대한 송달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 결정문·별지의 제3채무자 법인명과 주소
  • 압류할 임금채권의 종류·액수·발생기간
  • 옛 회사와 채무자의 실제 송달일

새 회사가 별도 법인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가상사례입니다. A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압류 뒤 채무자가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A와 B가 실제로 별도 법인이고 B가 새 급여의 지급의무자라면, A를 상대로 한 종전 송달만으로 B의 지급이 자동 금지된다는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B를 제3채무자로 특정한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이름만 바뀌었거나 합병·사업이전·임금채무 승계가 얽혔다면 등기·근로계약·급여 지급주체를 대조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승계 효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A·B 법인등기와 사업자 정보
  • 근로계약·이직일·급여명세의 지급회사
  • 합병·상호변경·임금채무 승계 자료가 있는지

옛 회사의 남은 임금과 새 회사의 급여를 나눕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했지만 옛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그 채권이 기존 결정 별지에 포함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새 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임금채권은 지급의무자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이 글의 새 급여 판단 범위에서 빼고 별도 압류대상과 보호규정을 확인하세요. 새 회사 급여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의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급여 종류가 있으면 시행령 제5조의 합산 기준을 살피며, 월 250만원 최저 보호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는 개정 제3조·부칙의 범위입니다.

  • 옛 회사의 미지급 임금과 기존 별지 포함 여부
  • 새 회사의 급여 종류와 지급월
  • 새 신청 접수일·급여 보호범위·다른 직장 급여

새 신청 전 남은 집행채권액을 대조합니다

새 회사를 상대로 신청을 검토한다면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과 기존 압류로 실제 받은 돈을 대조하세요. 원금·이자·집행비용과 이미 회수한 금액의 범위, 충당 근거를 확인해 중복·과다 청구를 피해야 합니다. 제225조와 제227조만으로 충당 순서나 잔액 산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신청의 대상 임금채권·제3채무자·금액을 특정하더라도 효력은 해당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등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월급이나 회수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계산자료
  • 기존 회사·채권자 사이 기추심·기지급 내역
  • 새 회사 상대 신청·결정·송달 진행상태

준비자료를 모아 다음 절차를 선택합니다

기존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별지, 옛 회사 송달증명, 퇴직·새 근로관계 자료, 새 회사 법인정보, 기존 회수액 자료를 한 표에 모으세요. 새 회사가 별도 지급의무자인지와 실제 남은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집행법원에 새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일반 소송대리나 추심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고 사건별 서류 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를 모아 다음 절차를 선택합니다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기존 결정·별지·송달증명
02이직일·새 회사 법인등기·근로계약·급여명세
03기존 수령·충당 내역과 새 급여채권 표시 초안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하면 기존 회사에 보낸 압류명령이 새 회사 월급에도 바로 미치나요?

새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면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결정의 제3채무자와 송달 대상을 확인하고, 새 회사를 특정한 신청 및 송달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회사 이름만 바뀌었으면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호변경인지 별도 법인으로의 이직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합병·고용 또는 임금채무 승계가 있다면 등기와 근로·급여자료를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옛 회사에서 못 받은 마지막 월급은 어떻게 보나요?

퇴직 전 발생한 미지급 임금이 기존 결정 별지의 압류채권에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새 회사의 장래 급여와 지급의무자를 섞지 마세요. 퇴직금은 이 글의 판단 범위 밖입니다.

새 회사 급여도 월 250만원이 무조건 보호되나요?

급여 종류·월액·다른 직장 급여와 신청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시행령 제3조의 월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에 적용되며, 여러 직장 급여를 회사별로 따로 보호액 계산하지 않습니다.

새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새 회사가 지급을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결정과 새 제3채무자 송달,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 및 남은 집행채권액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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