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와 정보를 알 수 없는 법적 사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S1]
피의자·피고인과 단순 연락두절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려고 하지만 기록 열람에서도 피해자의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신의 지위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근거를 확인해 제5조의2의 특례를 검토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특례의 피고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S1]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주소를 아직 찾아보지 않은 경우,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 정보 비공개와 단순한 수령거절·소재불명을 구별하세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일반 변제공탁도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공탁원인과 절차는 별도 검토합니다. [S1]
형사사건의 계속 법원과 피해자 표시를 맞춥니다
특례에 따른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공소장·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확인하세요.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표시 자체를 비워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S2]
공탁규칙 제82조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의 피해자 성명(성·가명 포함)과 사건 표시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제출 자료에 맞는 사건 표시를 확인하고, 없는 개인정보를 추정하여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의 준비목록은 완성 공탁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2]
특례를 뒷받침하는 세 종류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83조는 이 자료들을 제21조 제1·2항의 자격·대리권 서면 외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납입과 형사합의·처벌불원·양형은 별도 문제이며, 공탁만으로 합의나 선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변호와 재판 대응 전략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S3]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을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피고인 지위와 현재 형사사건의 계속 법원·사건번호
- 피해자 특정 명칭이 기재된 해당 기록
- 법령 등에 따른 인적사항 불명 확인서면
- 신청인 자격·대리권 자료와 공탁원인·금액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공탁 특례 · 현행2026-10-02.피고인/법령등인적사항불명/계속법원/피해자특정 ·
- [S2] 공탁규칙 제82조 — 공탁서 기재 특칙 · 피해자성명성가명·사건표시/주소주민번호미기재 ·
- [S3] 공탁규칙 제83조 — 첨부서면의 특칙 · 계속법원확인/피해자특정기록/법령등정보불명확인+21(1)(2)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관련서류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및서류작성·제출대행/상담범위와제한 ·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형사공탁 특례의 신청 요건과 준비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공탁신청 대리와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은 법정 업무 범위에서 안내하며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선처·회수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피해자 정보·주민등록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