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피해자 주소를 모르면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와 정보를 알 수 없는 법적 사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S1]

형사공탁 특례, 입구 요건 확인 —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 요건과 일반 변제공탁을 구별하는 도해입니다. 제82·83조의 실제 기재·첨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 요건과 일반 변제공탁을 구별하는 도해입니다. 제82·83조의 실제 기재·첨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과 단순 연락두절을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려고 하지만 기록 열람에서도 피해자의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신의 지위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근거를 확인해 제5조의2의 특례를 검토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특례의 피고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S1]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주소를 아직 찾아보지 않은 경우,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 정보 비공개와 단순한 수령거절·소재불명을 구별하세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일반 변제공탁도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공탁원인과 절차는 별도 검토합니다. [S1]

형사사건의 계속 법원과 피해자 표시를 맞춥니다

특례에 따른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공소장·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확인하세요.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표시 자체를 비워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S2]

공탁규칙 제82조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의 피해자 성명(성·가명 포함)과 사건 표시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제출 자료에 맞는 사건 표시를 확인하고, 없는 개인정보를 추정하여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의 준비목록은 완성 공탁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2]

특례를 뒷받침하는 세 종류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83조는 이 자료들을 제21조 제1·2항의 자격·대리권 서면 외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납입과 형사합의·처벌불원·양형은 별도 문제이며, 공탁만으로 합의나 선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변호와 재판 대응 전략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S3]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2.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을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피고인 지위와 현재 형사사건의 계속 법원·사건번호
  • 피해자 특정 명칭이 기재된 해당 기록
  • 법령 등에 따른 인적사항 불명 확인서면
  • 신청인 자격·대리권 자료와 공탁원인·금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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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