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계속 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7조는 매각대금이 채권자 변제와 강제집행비용 지급에 충분하게 되면 매각을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19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 낙찰가만으로 중지 여부를 정하지 말고 실제 매각대금, 남은 채권액·집행비용, 일괄매각 결정과 분리 가능성을 집행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한 채무자의 여러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하고 있고 일부 물건의 매각대금이 이미 들어온 경우
- 남은 압류 물건의 추가 매각이 필요한지 채무자·채권자가 실제 채권액과 비용을 대조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부동산 경매나 자동차 등록집행의 개별 매각·배당 특칙을 유체동산 제207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 일괄매각에서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채무자 동의 등 제101조 제3항 단서의 예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압류 전 범위가 지나친지, 물건 소유·압류금지 여부가 다툼인 경우
압류와 매각은 모두 필요한 범위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동산 압류를 집행권원의 청구금액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미 여러 물건이 압류돼 매각 단계로 넘어갔다면 제207조가 별도의 한도를 정합니다. 일부 물건의 실제 매각대금만으로 채권자 변제와 집행비용 지급에 충분해지면 그 시점에 추가 매각을 중지해야 합니다. 압류표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목록의 물건을 끝까지 모두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상 가격이 아니라 실제 대금과 남은 비용을 비교합니다
물건의 감정가나 입찰 예상액과 실제 매각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207조가 말하는 충분함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관 기록에서 이미 매각된 물건·대금 영수·남은 채권액·집행비용을 확인하고 남은 물건의 추가 매각 필요성을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참가나 우선권이 있다면 실제 지급 가능액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묶음으로 팔도록 정했다면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197조 제1항은 여러 유체동산의 형태와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매수가 알맞으면 집행관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일괄매각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7조 단서는 제197조 제2항과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에는 즉시 중지 원칙의 예외를 둡니다. 분리 매각으로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지, 채무자가 동의했는지 등 실제 일괄매각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대금이 충분하니 어떤 묶음도 무조건 쪼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은 물건 처리와 정산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중지 판단이 생겼더라도 이미 끝난 매각과 앞으로 예정된 매각을 혼동하지 마세요. 압류조서, 매각기일·대금 영수 기록, 비용 내역, 일괄매각 결정의 존재를 집행관에게 확인해 남은 물건의 현재 상태와 후속 조치를 특정해야 합니다. 제207조는 추가 매각의 한도를 정하는 조문이므로 개별 물건의 소유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순위를 이 조문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금액과 현재 남은 채권액 산정자료
- 압류조서, 물건별 매각 결과·실제 대금 영수 자료
- 집행관의 집행비용 내역과 추가 예정 비용
- 일괄매각 결정·물건별 이용관계 및 분리 시 가치 하락 자료
다음 단계
- 압류조서에서 물건별 매각 순서와 일괄매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영수한 실제 매각대금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집행비용을 대조합니다.
- 충분한 대금이 확보됐다면 집행관에게 제207조 매각 중지 판단과 남은 물건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일괄매각이라면 제19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3항 단서의 분리 불가·경제적 효용 저하·채무자 동의 등 예외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남은 물건의 매각을 멈춘 뒤, 이미 생긴 매각대금의 배당·수령은 별도 확인
확인한 근거
- [MS188] 민사집행법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3항
- [MS207] 민사집행법 제207조(매각의 한도)
- [MS197] 민사집행법 제197조(일괄매각)
- [MS101] 민사집행법 제101조(일괄매각절차)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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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