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채무자가 집을 판 뒤 못 받은 잔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미지급 매매잔금은 매수인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과 소유권이전 의무, 계약 해제·감액·상계 주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매수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지만, 매수인의 정당한 항변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S1][S2][S3]

채무자가 집을 판 뒤 못 받은 잔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원문 항목·핵심 답변 도해
원문의 항목과 핵심 답변을 그대로 정리한 설명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채무자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이 실제로 남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매수인인 사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집행
  • 잔금이 이미 모두 지급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매도인의 이전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즉시 추심 결론

계약과 남은 잔금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변경합의·입금증에서 매도인, 매수인, 잔금일과 미지급액을 대조합니다. 매매에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만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쌍방 의무가 동시에 이행됩니다. [S2] [S2] [S3]

등기 이전·인도 등 매도인의 이행 준비와 매수인의 계약 해제·감액·상계 주장을 확인합니다.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요건이 맞으면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압류만으로 잔금의 지급기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S2][S3] [S2] [S3]

매수인 송달과 추심을 구분합니다

매수인을 제3채무자로 적고 해당 계약의 남은 잔금채권을 특정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S1] [S1] [S4]

압류 뒤 실제 회수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매수인이 지급의무를 다투면 계약 이행자료와 항변사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4] [S1] [S4]

지금 할 일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지급내역으로 남은 잔금과 매도인 표시를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항변·상계 주장을 구분합니다.

압류명령 송달 뒤 추심 가능 금액과 별도 현금화 절차를 검토합니다.

계약·공탁·송달 시점과 권리귀속은 실제 문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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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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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