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집행비용 예납명령
집행비용 예납명령을 받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집행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비용의 최초 예납명령을 받은 채권자
- 집행 진행 중 부족한 비용의 추가 예납명령을 받은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집행관이 압류물 보존비를 요구한 사건의 비용 분담을 이 글의 제18조 명령과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
- 집행 종료 뒤 이미 지출한 비용의 부담액 결정이나 소송비용·인지·송달료 보정만 다투는 경우
처음 냈는데 또 내라는 명령을 받았나요?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채권자가 집행 신청 시 법원이 정한 필요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고, 진행 중 부족한 비용을 추가로 미리 내라는 명령도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처음 낸 영수증만으로 추가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최초·추가 명령서를 나란히 놓고 각각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과 실제 납부기록을 확인하세요. 모든 집행에 공통인 고정금액이나 기한을 이 글에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 최초 예납명령서와 영수증
- 추가 예납명령서의 부족액·기한·납부방법
- 법원 진행내역과 실제 입금 반영 여부
기한을 놓치면 바로 신청이 끝나나요?
미납 사실과 법원의 결정은 분리해야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단계인지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인지 살피고 실제 각하·취소 결정문과 고지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만으로 자동 각하·자동 집행취소라고 안내하거나, 기한 뒤 납부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미납·기한 도과가 있었는지
- 법원이 제18조 제2항 결정을 실제로 했는지
- 신청 각하와 진행 중 집행취소 중 어느 결정인지
각하·취소 결정에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제18조 제3항은 제2항의 각하·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항고장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예납명령의 납부기한을 항고기간으로 바꾸거나, 예납명령 자체를 제18조 제3항의 결정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실제 고지·제출기록과 항고사유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18조 제2항 결정문과 고지일
- 원심법원 항고장 제출일 및 이유 기재 여부
-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내 이유서 준비
즉시항고하면 집행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항고법원은 결정 때까지 담보 제공 유무 등을 정해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 전부·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장만 냈다고 기존 각하·취소 결정이 자동 해소되거나 집행이 당연히 재개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별도 법원 명령과 실제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 항고 접수와 별도 집행정지·계속 명령 구별
- 담보 조건과 재판기록 소재지 확인
- 실제 집행관·법원 진행상태 확인
먼저 낸 비용을 채권자가 결국 모두 부담하나요?
제18조의 예납은 절차를 시작하거나 진행하기 위한 선납입니다. 제53조 제1항의 필요한 강제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지만, 이를 이유로 채권자가 예납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기초 판결이 파기된 때의 제53조 제2항 변상과 집행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된 뒤의 비용액 문제는 다른 갈래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예납명령·결정·불복기한을 확인하세요.
- 선납 금액과 영수증을 분리 보관
- 최종 부담을 미리 확정하지 않기
- 필요하면 종료 후 비용액 쟁점을 별도 검토
지금 모을 자료와 상담 범위
최초·추가 예납명령과 납부내역, 각하·취소 결정문, 고지·송달자료, 항고장과 이유서 제출기록을 순서대로 모으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나 집행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서류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명령서의 금액·기한·납부방법
- 각하·취소 결정 유무와 고지일
- 항고장·이유서 제출 여부와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처음 냈는데 부족액을 또 내라는 명령이 가능한가요?
제18조 제1항은 부족한 비용의 추가 예납명령도 예정합니다. 두 명령의 금액과 납부기한, 영수증을 각각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미납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과 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납명령을 받자마자 제18조 제3항 즉시항고를 하나요?
제18조 제3항의 대상은 제2항의 각하·취소 결정입니다. 명령 단계와 결정 단계를 구별하세요. 결정 고지일부터 원칙 1주의 불변기간을 확인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내 이유서 제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을 내면 집행도 자동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에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별도 법원 명령과 담보 조건, 실제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제가 예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8조의 선납과 제53조의 필요한 집행비용 최종 부담·우선변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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