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임대주택 양도 뒤 제3채무자

세입자 보증금을 옛 집주인에게 가압류했는데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종전 임대인에게 먼저 송달되고 그 뒤 주택이 양도됐다면, 새 임대인이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해 채권자가 새 임대인에게 기존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송달일·임차인의 대항요건·소유권 이전일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가압류 효력의 승계가 곧 추심금 지급이나 승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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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대인 가압류 송달,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이후 주택 양도 순서를 확인해 새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를 판단하는 흐름도
송달이 먼저이고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라면 판례상 새 임대인에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시 추심과는 별개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종전 임대인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결정이 그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주택이 양도된 경우
  • 양도 당시 임차인의 주택 인도·주민등록 등 대항요건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이 먼저 양도된 뒤 처음 보증금반환채권 압류·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 대항력 없는 임대차, 상가 임대차, 신탁·양도담보 등 판례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가압류 결정만으로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바로 청구하거나 추심금 승소를 확정하는 판단

1. 결정이 먼저 송달됐는지 날짜 세 개를 맞추세요

가상의 예입니다. 임차인 A의 채권자 C가 종전 임대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B에게 결정이 송달된 후 B가 주택을 D에게 팔았다고 해 봅시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며, 제227조 제3항은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이 제3채무자 송달 때 생긴다고 정합니다. 결정일이나 신청일만으로 선행 집행을 단정하지 말고 송달증명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대조합니다.

  • 가압류 결정의 채무자 A·제3채무자 B·대상 보증금반환채권 표시를 확인합니다.
  • B에 대한 결정 송달일과 D의 소유권 취득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 집행효력의 범위는 결정 주문과 실제 송달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2. 양도 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였는지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다49523의 다수의견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를 전제로, 주택 양도로 새 소유자가 보증금반환채무와 기존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함께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주민등록 상태와 임대차계약·양도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 사실만으로 판례 결론을 적용하지 마세요.

  • 임대차계약서, 주택 인도·전입 관련 자료와 양도 당시 상태를 모읍니다.
  • 매매계약일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제 양도 경위를 확인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와 다른 계약상 특수사정이 다투어지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3. 조건이 맞으면 효력 상대는 새 임대인입니다

2011다49523 다수의견은 위 조건에서 새 임대인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채권자는 종전 임대인이 아니라 새 임대인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모든 보증금의 즉시 지급이나 추심금 청구의 최종 승소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정 표시·송달·대항력·양도 순서가 판례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상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 기존 가압류의 효력 상대방과 보증금 반환청구의 실제 성숙·공제 쟁점을 분리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본압류 이전 및 추심은 별도 절차·요건으로 검토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가압류 결정문과 종전 임대인 송달증명, 임대차계약서·전입 및 점유 자료, 전후 소유권등기, 보증금 잔액·반환시기 자료를 한 시간표에 모으세요. 먼저 선행 송달과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확인되는지 판단하고, 맞다면 새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전제로 이후 집행·본안 자료의 상대방 표시를 검토합니다. 양도 후 처음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판단입니다. 관련 일반 글에서는 보증금채권 압류 전 확인사항과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반환 상대를 각각 설명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송달일 → 양도일 순서와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한 장에 적습니다.
02결정상 보증금채권·금액과 실제 반환채무·공제자료를 구별합니다.
03새 임대인에게 자동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본안·집행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시간표와 서류 범위를 확인하세요

결정문·송달기록·임대차·등기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신청 상대와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을 안내하며,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가압류 효력 인정·추심금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만 받은 뒤 집이 팔렸어도 새 집주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결정만으로 선행 집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전 임대인에게 가압류 결정이 실제 송달됐는지와 그 뒤 양도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데도 같은 결론인가요?

2011다49523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주택 인도·주민등록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새 임대인의 지위와 기존 가압류 효력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상대방이 바뀌는 것과 채권자의 즉시 추심권은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시기·공제 여부 및 본압류 이전·추심명령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주택이 먼저 팔린 뒤 처음 압류를 신청한다면요?

이 글의 사건 순서와 다릅니다. 관련 일반 글에서 보증금채권 압류 전 확인사항과 임대인 변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상대를 살피되, 양도 후 첫 압류의 제3채무자 표시는 그 사건의 양도·임대차 자료로 별도 판단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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