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실제로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물건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원래 금전채권이 언제나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물건의 소유자·담보·이전 방식과 합의가 ‘변제’인지 ‘담보’인지 확인하고 실제 인도·등록 또는 등기 완료 시점을 기록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금전채무를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으로 대신하기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가 판결로 자동차를 압류·매각하는 강제집행, 물건을 추가 담보로만 맡기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중심인 경우
본문
가상사례: 채무자 B가 1,000만 원 미수금 대신 차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채권자 A는 차의 등록명의, 압류·저당권, 시가, 세금과 이전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과 실제로 소유권 및 점유가 넘어오는 일은 다릅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채무의 얼마를 대신 소멸시키는지와 이전 완료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
민법 제466조는 다른 급여를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대법원도 대물변제 예약만으로는 본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이 지연되거나 등록상 담보가 남은 경우에 원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계약 문구와 이행 결과를 대조하세요. 반대로 실제 이전이 완료된 뒤에는 같은 채무를 다시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을 대신 받는다면 대법원 판례상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가 대물변제 성립의 핵심입니다. 자동차·기계는 종류별 등록·인도 요건과 제3자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부동산 판례를 그대로 복사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가치가 채무액보다 낮거나 여러 채무가 있다면 어느 범위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잔액·이자·비용은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조건·예외
대물변제 예약과 실제 급여를 구분한다. 권리이전 방식은 대상 물건별로 달라 부동산 등기 판례를 자동차·기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이행·여러 채무의 충당은 별도 검토한다.
준비할 자료
- 원채권 계약·판결·잔액 및 이자 계산표
- 대물변제 합의서와 이전 완료 조건
- 차량·기계 등록원부 또는 등기부, 담보·압류·리스 여부와 인도 기록
다음 순서
- 대상 물건의 소유자·담보·가치를 조사
- 변제 대상 채무와 소멸 범위·완료 조건을 합의서에 특정
- 인도·등록/등기 완료 후 채권 잔액과 영수증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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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CIV466]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시행 2026.3.17., 법률 제21454호] · 채권자 승낙·다른 급여를 실제로 한 때 변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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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