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라는 표시만 보고 농협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으면 안 됩니다. 농협은행과 개별 지역 농·축협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예금의 반환의무를 지는 법인을 확인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S1] [S2]
같은 농협 표시라도 계약 상대를 확인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조합과 중앙회를 각각 법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농협을 한 은행의 지점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통장·거래자료에 농협은행이 표시되는지, 특정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이 표시되는지 대조하세요. 지점이 다르다는 것과 법인이 다르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S1]
농협은행 공식 안내도 업무에 따라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고객안내만으로 특정 계좌의 계약 상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화면의 약칭이나 간판 사진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확한 명칭과 계약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S2]
신청 전 세 가지를 맞춰 보세요
송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깁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송달을 실제 예금반환의무자에게 한 송달과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명칭 오류가 단순 오기인지 상대방 자체를 잘못 정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문제가 달라지므로, 보정만 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4]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주는 절차입니다. 은행·조합의 예금 존재와 압류금지 범위, 선행 권리 및 지급거절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5]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과 보유한 집행서류
- 금융기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거래자료
- 이미 낸 신청서·별지와 보정명령·송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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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 조합·중앙회의 각각 법인격과 주된 사무소 ·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제4조 개별 신설시행일로 확대하지 않음
- [S2] NH농협은행 공식 자주묻는질문 · 농협은행·농축협을 구분하는 공식 고객안내. 개별 예금계약 증명 아님
- [S3] 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할 채권 종류와 액수
- [S4]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3채무자 송달과 효력. 개별 표시경정 허용성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 [S5] 민사집행법 제229조 · 압류채권의 추심 권한
- [S6] 법무사법 제2조 · 제2조 제1항 제1·7·8호,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현행 표시는 2026-10-02 시행 법률 제21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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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