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유효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별도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문구·당사자·채무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전 세 단계
- 공정증서와 남은 채무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 채무자·보증인, 원금·이자·변제기와 실제 지급·상환 내역을 대조합니다. 약속어음이라면 어음상의 지급기일과 권리행사 기간도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서류를 확인합니다.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용으로 준비합니다. 별도로 채무자에게 공정증서 정본 또는 등본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 등에 따른 집행문·증명서의 등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합니다. 은행예금·급여 등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등으로 갈립니다. 은행·부동산을 특정하고 관할·서류·비용을 확인하세요. 집행명령이 나와도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 정본, 채무자에 대한 공정증서 송달 자료, 원금·이자·변제 내역, 채무자·재산 단서. 조건·승계가 있으면 추가 집행서류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전부 갚았는데 집행을 당한다면 채무자 입장의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공정증서의 집행 문구와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