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9조는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 그로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압류채권자가 늦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심권 행사 가능 시점, 지연·소홀한 행위, 피압류채권의 소멸·회수가능성 변화, 채무자에게 생긴 손해와의 관계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추심명령에 따른 권리행사 지연 때문에 원래 채무자의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제3채무자가 처음부터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 압류채권자가 실제로 추심권을 적시에 행사한 경우
- 배당요구채권자가 제250조 최고·직접추심을 하려는 별도 경로
추심권자와 행사 가능한 채권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명령 정본과 제3채무자 송달일, 기초 채권의 만기·조건·항변을 확인해야 실제 언제 행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S1]
소홀과 채무자 손해를 분리합니다
제239조는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권자가 그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느끼는 지연 자체와 법적 손해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변제기 경과·시효·제3채무자의 자력 변화·독촉 또는 소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이 조문만으로 모든 미회수액이 곧 손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2]
다른 채권자의 최고 경로와 구별합니다
채무자의 제239조 손해 문제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다른 채권자의 제250조 추심최고·법원 허가 경로는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손해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지 먼저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세요. [S2][S3]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송달일
- 기초 채권 계약·만기·항변 및 제3채무자 지급가능성 자료
- 추심 요청·독촉·소송·시효·자력 변화 기록
- 채무자 손해액과 발생원인을 입증할 자료
다음 단계
- 추심권 행사 가능 시점 확인
- 행사 지연과 채무자 손해의 사실관계 구분
- 제239조 책임과 제250조 다른 채권자 경로 중 해당 쟁점 검토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추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과 구별할, 추심권 행사 일반 절차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추심명령·채권 만기·손해 자료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소송대리나 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