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0조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추심권 포기와 원채무에 대한 면제·변제·집행취하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말고, 무엇을 포기할지 서면과 송달기록에서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취득한 추심권만 행사하지 않기로 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채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전액 변제받아 기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 압류명령이나 경매 전체의 취소·취하만을 구하는 경우
- 전부명령으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추심권과 기본채권을 다른 권리로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0조 제1항은 바로 이 추심명령상 권리를 포기해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원래 판결금이나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 여부는 따로 확인하세요. [S1][S2]
법원에 서면으로 포기를 신고합니다
제240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신고와 송달이 끝났다고 보지 말고 사건기록을 확인하세요. [S2]
취하·면제와 같은 문구를 섞지 않습니다
추심권만 포기하려는 경우에 원래 채권 면제나 집행 전체 취하를 뜻하는 문구를 함께 쓰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추심한 돈, 다른 압류와 배당관계, 별도 집행 신청이 있는지 대조하고 포기 대상 명령과 범위를 특정하세요. 제240조만으로 이미 받은 돈의 처리까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S2]
준비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과 사건번호
- 기본채권 집행권원·이미 받은 금액·남은 잔액
- 서면 포기신고 초안 및 제3채무자·채무자 송달기록
다음 단계
- 포기하려는 것이 추심권인지 기본채권인지 분리
- 포기 대상 추심명령과 이미 받은 돈·경합 권리 확인
- 법원에 서면 신고하고 등본 송달 확인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추심권 포기 절차와 구별할, 추심명령과 기본채권의 일반 관계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추심명령과 원채권 잔액, 포기하려는 권리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약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