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0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추심하도록 먼저 최고하고, 그 최고에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다른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요구 자격·시점, 선행 압류와 추심 지연, 최고 및 허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같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선행 압류채권자의 추심 지연에 대응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집행권원이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일반 채권자
  • 제3채무자가 이미 적법하게 공탁하여 배당절차로 넘어간 금액
  •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배당요구 자체가 제한된 경우

배당요구를 한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0조의 직접 추심 경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주어집니다. 제247조의 배당요구 자격·종기 및 전부명령 송달 뒤 제한을 확인하세요. 단순 권리신고나 채권계산서만으로 제250조 지위가 생겼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S2]

선행 채권자에게 먼저 기간을 정해 최고합니다

제250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추심하도록 최고하는 단계를 둡니다.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응답, 선행 채권자의 실제 추심 활동과 최고 도달·기한을 자료로 남기세요. 추심 지연만을 주장하며 최고 없이 바로 직접 추심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S2]

불응 뒤 법원 허가와 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고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제250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하도록 합니다. 이미 제3채무자가 제248조에 따라 공탁한 범위라면 제3채무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요구하기보다 공탁사유신고와 배당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추심 후 배당관계가 있으면 추심금 신고·공탁 의무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S2][S3][S4]

준비할 자료

  • 집행력 있는 정본과 배당요구 접수자료
  • 선행 압류·추심명령 및 송달·추심 활동 기록
  • 기간을 정한 추심최고와 도달증거
  • 제3채무자의 지급·공탁·사유신고 자료

다음 단계

  1. 제250조 배당요구 채권자 지위와 종기 확인
  2. 선행 채권자의 추심 지연을 기록하고 기간을 정해 최고
  3. 불응 시 법원 허가와 제3채무자 공탁 여부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여러 압류가 겹쳐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추심 대신 배당 절차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배당요구 접수증과 추심최고·공탁 자료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회수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나 거래처 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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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