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에 불복해 공탁한 차액,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보상금에 불복해 공탁한 차액은 공탁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자기산정액을 지급하고 재결액과의 차액을 공탁하도록 하며,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누가 무엇에 불복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S1]

사업시행자 불복, 차액을 구별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제4항의 차액 공탁입니다. 다른 사유의 보상공탁이나 소유자 불복에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3호·제4항의 차액 공탁입니다. 다른 사유의 보상공탁이나 소유자 불복에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불복에 따른 공탁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공탁통지를 받고 이의를 유보하면 모든 공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글의 대상은 제40조 제2항 제3호, 즉 사업시행자가 관할 위원회의 재결보상금에 불복한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 자신의 증액 불복이나 수령거절·권리자 불명·압류 등 다른 공탁사유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S1]

공탁서의 원인과 재결서, 불복절차 자료에서 사업시행자의 불복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보상금 관련 소송이 있다는 말이나 공탁통지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4항의 수령 제한이 모든 공탁금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변제공탁의 수령 안내만으로 이 특별한 제한을 배제하지도 마세요. [S1]

자기산정액의 지급과 차액 공탁은 두 금액의 처리입니다

제40조 제4항 전단은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받을 사람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재결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다른 조건을 제외한 가상 계산에서 재결액 1억원, 사업시행자 산정액 8천만원이라면 두 금액의 차액은 2천만원입니다. 실제 지급·공탁과 대상자·사유는 각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공탁액만 보고 재결보상금 전부가 공탁됐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지급된 자기산정액을 다시 찾을 잔액으로 합산하지 마세요. 재결액, 사업시행자 산정액, 지급일·지급액, 공탁일·공탁액을 나누어 적으면 어떤 돈이 현재 공탁돼 있는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1]

불복절차 종결 전에는 공탁된 차액의 수령이 제한됩니다

제40조 제4항 후단은 보상받을 사람이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이의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쓰거나 당사자 사이에서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한을 넘는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불복절차가 현재 계속 중이고 종결됐는지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S1]

불복절차가 종결됐다는 사실과 어떤 금액을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 지급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갖춰졌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른 권리자료와 실제 공탁기록을 대조하세요. 이 글은 보상액 증액소송의 승소나 공탁 차액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불복 소송의 대응·변론대리는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원인과 제40조 제2항 제3호 해당 여부
  • 재결액·사업시행자 산정액과 실제 지급내역
  • 차액 공탁서와 납입자료
  • 불복절차 진행·종결 및 결과에 따른 권리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사업시행자 불복과 보상금 차액공탁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공탁신청 대리와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은 법정 업무 범위에서 안내하며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계약내용·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5]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