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을 압류하려면 재결·보상대상자·사업시행자·지급 또는 공탁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급채권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 설명용 판단 도해
압류 대상을 적기 전에 지급·공탁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됐거나 다른 권리자에게 승계됐다면 단순히 재결 금액만 보고 압류하지 않습니다.
공탁서와 지급·출급 상태를 보고 권리 귀속, 집행 대상과 제3채무자를 다시 특정합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가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보상받을 권리자인 채권자
이 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경우
- 협의 매매대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 보상금
-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 공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공탁금의 출급권
재결과 보상받을 사람부터 확인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 뒤 권리가 변동되면 승계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재결서·등기·승계 자료에서 보상권리자와 지급의무자를 대조합니다.
공탁 여부가 대상 채권을 바꿉니다
제40조 제2항은 수령 거부·수령 불능·권리자 불명·사업시행자 불복·압류나 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 공탁을 허용합니다. 특히 압류 때문에 공탁됐다면 공탁서와 지급·출급 상태를 확인하고, 당초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채권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구별해 집행 대상과 제3채무자를 다시 특정합니다. 공탁만으로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류 신청 전 세 가지
재결 보상액과 지급·공탁 날짜, 권리 승계 여부, 기존 압류·가압류를 확인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기므로 지급 전인지도 중요합니다. 공탁 뒤 권리 귀속이나 경합은 공탁 자료와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재결서 및 보상 통지
- 토지 등기와 승계 증빙
- 사업시행자 지급 또는 공탁 통지
- 집행권원과 기존 압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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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은 2026-10-06 확인했습니다. 과거 사건은 당시 적용 법령과 공탁일·압류명령 송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글
일반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기본 흐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상금이 이미 공탁됐다면 공탁금 청구권의 압류 대상 구별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