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채무자 공탁금을 압류할 때 출급권과 회수권 중 무엇을 적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검토 완료 확인일: 2026-10-05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나 회수청구권이 있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의 공탁자·피공탁자, 공탁원인과 지급조건을 확인해 채무자에게 실제 귀속하는 권리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은 권리를 압류해도 그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된 공탁번호를 확인했고, 압류할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구별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공탁서와 공탁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출급·회수 중 하나를 임의로 기재하려는 경우
  • 집행공탁의 배당 절차를 일반 변제공탁의 출급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
  • 피공탁자·공탁자라는 명칭만으로 권리와 지급조건을 확정하려는 경우
채무자 공탁금 청구권 압류 전 확인 순서
① 공탁 원인

어떤 공탁인가요?

변제·담보·집행공탁 등 원인과 공탁서·사건 기록을 확인합니다.

② 채무자의 권리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채무자에게 실제 귀속한 출급권·회수권 또는 아직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구별합니다.

③ 압류와 지급

두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권리를 특정해 압류를 검토하고, 배당·담보취소·지급위탁 등 사건별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률 이해를 돕는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공탁서·법원 결정문이 아니며, 특정 사건의 압류·지급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탁의 종류와 권리자를 먼저 봅니다

공탁서와 사건 기록에서 공탁자·피공탁자, 변제공탁·담보공탁·집행공탁 중 어떤 성격인지 확인합니다. 공탁금의 종류와 지급조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회수청구권이 있는지, 또는 아직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인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은 담보공탁금 사건에서 명목상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했더라도 그 부분의 권리가 실제로 없거나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모든 공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와 공탁금 지급 절차를 구분합니다

채무자에게 귀속한 청구권을 확인한 뒤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고, 공탁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집행절차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추심명령만으로 채무자의 청구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9마6289 결정이 다룬 배당공탁금에서는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공탁 종류와 사건별 지급 서류를 따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1. 공탁서·공탁통지서와 공탁 원인 사건 기록을 확보합니다.
  2. 채무자에게 실제 귀속한 출급권 또는 회수권과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압류 대상 권리와 제3채무자 표시를 정하고 공탁금 지급 절차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공탁금 자체를 찾는 사람의 출급·회수 자료는 공탁금 출급·회수 준비 안내를, 일반 채권압류 흐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계약·공탁·송달 시점과 권리귀속은 실제 문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관련 공탁·집행 서류를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대상 권리와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나 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