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제3채무자 공탁 후 집행

가압류한 거래대금을 거래처가 공탁했다면, 본안에서 이긴 뒤 어디에 집행해야 하나요?

공탁 뒤에는 집행할 권리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압류만 있던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가압류 효력은 정해진 범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공탁관) 상대 본압류 이전과 송달·배당 전환을 확인하며, 원래 거래처에 같은 돈을 다시 요구하거나 공탁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08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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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거래대금 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본압류 이전명령 송달, 배당절차 확인을 구분한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적법한 가압류 원인 공탁을 전제로 하며 공탁액 전부의 즉시 수령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금전채권에 가압류만 있던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의 담보공탁·채무자의 해방공탁
  • 이미 본압류 경합으로 배당이 진행 중인 사건의 참가·순위 확정
  • 혼합공탁·체납처분·회생파산 또는 공탁 유효성 분쟁

먼저 공탁 원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거래대금채권에 가압류만 있던 때 제3채무자가 그 돈을 공탁한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신청 때 낸 담보공탁, 채무자의 해방공탁, 이미 본압류가 경합한 집행공탁과 구별하세요. 공탁서의 근거조문·원인사실·피공탁자와 기존 가압류결정의 채권 표시를 대조합니다. 다른 원인이 섞였거나 회생·파산·체납처분이 있다면 이 글의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채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구별합니다

적법한 가압류 원인 공탁은 종전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소멸시키고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생기게 합니다. 제297조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합니다. 공탁 이후에도 원래 거래처만 적거나 공탁액 전부가 내 돈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공탁번호·관할 공탁소·권리자·가압류 범위를 확인하세요.

판결과 기존 가압류를 공탁 기록에 연결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가압류가 보전한 청구와 집행채권의 관계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 국가(소관 공탁관)를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집행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소가 바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집행문·송달 등 집행요건과 신청할 법원·채권 표시를 사건 기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본압류 이전명령 송달 후에는 배당 단계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다26009는 본압류 이전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거나 출급청구권에 압류경합이 성립하면 공탁이 집행공탁으로 전환되고, 공탁관이 사유를 신고하여 해당 부분이 배당재단이 되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그 단계의 지급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와 지급위탁에 따릅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종전 거래처나 공탁관에게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지금 할 일: 공탁 이후의 기록까지 모읍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민수 씨가 거래처의 공탁 통지를 받은 뒤 본안에서 승소했습니다. 우선 공탁서와 가압류결정, 집행권원을 맞춰 보고 공탁 뒤 추가 압류·본압류 이전명령과 사유신고·배당사건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로 현재 집행할 권리와 다음 제출처를 정리하세요. 이미 배당이 시작됐거나 청구권 귀속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했으니 원래 거래처에 판결금을 다시 요구하면 되나요?

적법한 공탁으로 소멸한 거래처 채권과 그 대신 생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탁이 적법한지·어느 금액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이 글만으로 미공탁 잔액이나 공탁의 유효성까지 확정하지 마세요.

가압류만으로 공탁금 전액을 찾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즉시 수령 권한과 다릅니다. 효력이 존속하는 범위, 집행권원과 본압류 이전, 현재 배당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청구액을 넘는 공탁액까지 자동으로 내 몫이 되지 않습니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이 나오면 바로 출급하나요?

발령과 국가(공탁관) 송달을 나눠 확인하세요. 송달에 따른 집행공탁 전환 후에는 사유신고와 집행법원의 배당·지급위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때 법원에 낸 담보공탁금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한 경우입니다. 신청채권자의 담보공탁이나 채무자의 해방공탁은 원인과 권리·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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