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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강제집행

조건·담보가 붙은 판결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4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조건이나 반대급부가 붙은 판결은 일반 확정판결과 같은 서류만 제출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은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집행개시 요건이 되며, 진정한 선이행이나 조건성취의 요건을 이 기준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집행은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으며, 승계집행문은 승계 사실과 특별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은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판결 주문과 당사자 변동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금전판결 주문에 조건·반대급부 또는 담보제공 문구가 있는 경우
  • 판결 뒤 사망·상속·합병·채권양도 등으로 집행 당사자가 달라진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조건·담보·승계가 없는 일반 확정 금전판결의 기본 서류만 확인하려는 경우
  • 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또는 인도·철거 등 비금전 집행이 중심인 경우

판결 주문에서 네 가지 특별요건을 먼저 찾습니다

판결 주문과 당사자 변동을 읽어 조건성취,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 담보제공, 판결 뒤 승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네 경우는 필요한 증명과 집행문, 송달 시점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나 인도·철거 같은 비금전 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방법이 달라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조건·담보·승계가 없는 일반 금전판결의 재산별 집행은 관련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먼저 서류를 인도하면 지급한다”와 같은 조건·반대급부가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경우
  • 가집행이나 집행개시를 위해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 상속, 합병, 채권양도 등으로 달라진 경우

공식 근거: S6

기본 문서 네 가지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집행문은 그 집행권원으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공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송달증명은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증명은 통상의 상소로 더 다툴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 유무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판결정본은 판결의 공식 내용과 주문의 원금·이자·조건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집행문은 해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와 범위를 표시하므로 일반·조건·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송달증명원은 집행권원이 송달된 사람과 날짜를 확인하며 사적 통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확정증명원은 통상의 상소로 다툴 수 없는 상태와 확정일을 확인하며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S1 S4 S6

조건성취는 특별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합니다

판결 주문의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조건에 달려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이 조건성취 증명 규정의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다투거나 서류만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 등 별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성취와 담보제공을 같은 요건으로 합쳐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S1 S6

    반대의무는 이행 또는 이행제공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면,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맞바꾸기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판결 주문에 맞는 실제 이행 또는 이행제공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S3 S6

      담보제공은 증명서와 집행개시 요건을 따로 봅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 제출과 그 등본 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담보제공은 조건성취 증명과 구별되며, 가집행 선고가 있더라도 주문이 정한 담보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해당 증명서의 송달 시점은 실제 판결 주문과 집행 단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S2 S6

        승계집행문과 특별서류 송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판결 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속·합병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승계인을 위한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관계서류나 법인등기 등으로 승계 범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하며,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처럼 책임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집행 당사자가 다르면 일반 집행문을 받은 뒤 신청서의 당사자만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건성취 또는 승계 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특별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누구에게 언제 송달해야 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일반 집행문을 무조건 따로 송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제39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송달해야 하는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 증명서에 의해 집행문을 받은 경우 그 증명서 등본은 집행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S4 S6

        특별요건별 자료와 송달 순서를 최종 점검합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비어 있는 항목에 표시한 뒤, 판결문 전체와 확정·가집행 상태, 조건성취·이행제공·담보·승계 자료, 송달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 시점이 불명확하면 집행 신청서를 먼저 쓰기보다 집행권원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판결 주문, 송달·확정 상태, 채무자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 회생·파산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S1 S2 S3 S4 S6

          처리순서

          1. 1. 판결 주문에서 조건·반대급부·담보 문구를 표시합니다

            주문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조건성취, 반대의무, 담보제공 중 어느 유형인지 구분합니다.

          2. 2. 판결정본에 일반 또는 특별 집행문이 실제 부여됐는지 확인합니다

            정본만 발급받은 것인지, 조건 또는 승계에 맞는 집행문까지 부여된 것인지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3. 3. 조건성취·반대의무 이행 또는 제공·담보제공 증명자료를 구분합니다

            서로 다른 요건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지 않고 주문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만 별도로 정리합니다.

          4. 4. 채무자 송달과 특별 집행문·증명서 등본의 송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 송달 외에 특별 집행문이나 증명서 등본의 추가 송달이 필요한지와 완료 시점을 기록합니다.

          5. 5. 사망·합병·양도 등이 있으면 승계관계와 승계집행문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 당사자와 현재 당사자가 다른 이유와 승계 범위를 가족관계·법인등기·양도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6. 6. 현재 잔액과 선택한 집행대상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특별 집행문 자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잔액 및 실제 집행대상 자료는 별도 묶음으로 분리합니다.

          조건·담보·승계 집행서류 비교

          조건·담보·승계 집행서류 비교
          구분핵심 증명시점 확인
          조건성취조건이 성취됐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특별 집행문집행문 부여요건 확인
          반대의무·담보이행·이행제공 또는 담보제공 증명집행개시 요건 확인
          당사자 승계상속·합병·양도 등 승계 증명과 승계집행문특별 집행문·증명서 등본 송달 확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판결정본과 주문
          02일반 또는 특별 집행문
          03송달증명원
          04확정증명원 또는 가집행 여부
          05조건성취 증명자료
          06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 자료
          07담보제공 증명서
          08상속·합병·채권양도 등 승계자료
          09원금·이자·일부변제 잔액표

          검토 전 준비 메모

          이 메모는 사실관계와 준비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정 신청서나 의사록 서식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의 조건·반대급부·담보: ______

          필요한 집행문 종류: ______

          조건성취·이행제공·담보 증명: ______

          채무자 및 특별서류 송달일: ______

          승계관계·현재 잔액·집행대상: ______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이 붙은 판결도 일반 집행문만 받으면 되나요?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과 특별 집행문 부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은 언제 집행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이행이나 조건성취의 요건은 이 동시이행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일반 집행문과 송달이 같나요?

          승계 사실을 증명하고, 민사집행법 제39조가 정한 특별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의 송달 시점을 일반 집행문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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