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형사 배상명령을 받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배상명령서라는 말만 듣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인용 금액, 정본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된 배상명령의 인용액은 다른 절차에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해당하는 경우

  • 유죄판결에 배상명령이 기재되어 있고 아직 인용액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 배상명령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배상명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배상명령이 미확정이고 가집행선고도 없는 경우
  • 인용되지 않은 별도 손해항목까지 이 정본만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유죄판결서 정본과 배상명령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에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 효력을 줍니다. 배상명령의 인용 금액, 채무자, 확정·가집행선고 표시와 정본 보유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S1]

같은 인용액을 다시 소송할 필요가 있는지 구별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그 범위와 청구원인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중복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S1]

집행대상과 현재 잔액을 특정합니다

정본의 인용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을 대조한 뒤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대상 자료를 정리하세요. 자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배상명령의 집행 효력은 다른 문제이므로 일반 민사집행의 대상·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
  •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상태 확인자료
  • 인용액·기수령액·미지급액 정리표
  • 채무자 재산·급여·예금 등 확인자료

다음 단계

  1. 배상명령 인용내용 및 확정/가집행선고 확인
  2. 유죄판결서 정본과 기수령액 정리
  3. 미지급 인용액 범위에서 집행대상·방법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배상명령의 집행 가능 상태를 확인한 뒤: 재산별 민사집행 방법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유죄판결서 정본·배상명령 인용액·수령내역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가능한 집행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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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