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형사서류

가해자 형사재판 중인데 배상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대상 범죄의 제1심·제2심 형사공판에서 피해자나 상속인은 해당 범죄로 생긴 직접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해당 심급 공판 변론종결 전 신청을 요구하며, 같은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책임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액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제25조 대상 범죄의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공판이 아직 변론종결 전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
  • 범죄 직접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금액과 근거가 구체적인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같은 범죄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변론종결 후 또는 형사공판 대상이 아닌 사건
  • 피해액이나 피고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대상 범죄와 손해를 확인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1항의 범죄와 직접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인지 확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 손해배상액은 제25조 제2항의 별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1]

변론종결 전 신청하고 민사소송 중복을 확인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종결 전 계속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손해 내용·청구액을 적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제출합니다. 같은 범죄피해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26조 제7항 때문에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S2]

불명확한 손해는 민사 경로도 검토합니다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면 제2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보강하고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 사건 진행상태를 대조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형사 사건번호·공판기일·변론종결 여부
  • 진료비·수리비·지급내역 등 손해 금액 자료
  • 민사소송 제기·계속 여부
  • 피고인 수와 배상신청서 부본

다음 단계

  1. 대상 범죄·손해·같은 피해 민사소송 여부 확인
  2. 공판 변론종결 전 신청서·증거·부본 준비
  3. 형사법원 접수 및 결정 범위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배상명령 신청과 별개로 치료비·일실수입 증거 정리하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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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