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모든 미회수 채권에 구조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등 제3·16조의 구조대상·지급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19조의 친족관계나 피해자 행위 등에 따른 지급 제외·감액, 제21조의 이미 받은 손해배상 공제와 국가 대위도 따져야 합니다. 제25조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고의적 생명·신체 침해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제19조 지급 제외·감액 사유도 검토할 피해자·유족
- 법 제16조 제2호의 수사·재판 협조 과정에서 구조대상 피해가 생긴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재산상 손해만 있는 범죄나 단순 미지급 민사채권
-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과실에 의한 행위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 범위 밖
- 같은 피해에 대한 다른 법령 급여와의 조정, 이미 받은 배상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지급을 기대하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족관계 또는 피해자의 교사·방조 등 제19조 지급 제외·감액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지 않고 구조금과 손해배상을 각 전액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범죄피해 구조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법 제3조의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일정한 생명·신체 침해 행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입니다. 단순 재산피해나 모든 상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 등 제외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S1]
지급 제외·감액과 받은 배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16조의 미배상 지급요건을 갖추더라도 제19조는 가해자와의 친족관계, 피해자 행위 등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9조 제7항의 특별한 사정 예외도 있습니다. 제20조는 다른 법령 급여와의 관계를, 제21조는 이미 받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미회수액과 구조금의 전액 병존을 전제로 계산하지 마세요. [S2][S3][S5][S6]
신청 기한과 관할을 기록합니다
제25조에 따라 주소지·거주지·범죄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피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진단·장해 자료와 배상받은 금액을 정리해 접수 전에 적용 법령과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S4]
준비할 자료
- 범죄 발생·수사 자료와 가해자 배상 내역
- 진단·장해·중상해 또는 사망·유족관계 자료
- 다른 법령 급여·보험금·배상 수령자료
- 피해 발생일 및 안 날 기록
- 가해자와의 친족관계 및 사건 전후 피해자 행위에 관한 자료
다음 단계
- 법 제3·16조 대상과 제19조 제외·감액 사유 대조
- 기수령 손해배상·다른 법령 급여와 제21조 국가 대위 범위 정리
- 법 제25조 기한 내 관할 지구심의회 신청 가능성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범죄피해 구조금과 별개로 치료비·일실수입 손해를 입증하는 법
확인한 근거
- [S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법률 제21857호 2026-10-02 시행
- [S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같은 시행본
- [S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같은 시행본
- [S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같은 시행본
- [S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법률 제21857호 2026-10-02 시행
- [S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같은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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