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형사서류

형사재판 중 합의한 돈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면 공판조서에 남길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민사상 다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제2심 법원에 변론종결 전 공판기일에서 서면으로 합의 사실의 공판조서 기재를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형사 피고사건과 무관한 별도 채무합의까지 이 절차의 대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외 보증인·연대의무자에게는 정해진 공동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합의가 기재된 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효력이 준용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형사 피고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한 민사상 금전 지급에 합의한 경우
  • 합의 내용의 공판조서 기재를 변론종결 전 공동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형사재판이 이미 끝난 뒤 사적 합의서만 있는 경우
  • 피고인 또는 피해자 한쪽만 일방적으로 조서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 해당 형사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지 않는 별도 민사 채무합의를 이 절차로 조서에 적으려는 경우

합의서와 공판조서는 다릅니다

제36조 제1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민사상 다툼 중 해당 형사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사건 계속 중 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 기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과 무관한 별도 채무합의나 사적 합의서만으로 제36조의 화해조서가 자동 생성되지 않습니다. [S1]

변론종결 전 서면·공판기일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동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에는 합의와 다툼의 대상 권리를 특정할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피고인 외 보증인 또는 연대의무자가 함께 부담할 때에는 그 사람도 피고인·피해자와 공동으로 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

조서의 효력과 발급 경로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준용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재된 합의 당사자는 제37조에 따라 조서 정본·등본·초본이나 화해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지급이라면 조서 내용과 지급일·기수령액을 대조하고 집행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S1][S2]

준비할 자료

  • 피고사건 법원·심급·공판기일·변론종결 상태
  • 피고인·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지급일·의무자 기재 서면
  • 보증인·연대의무자 약정 및 공동신청 자료(해당 시)
  •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기록

다음 단계

  1. 사건 계속·변론종결 전인지 확인
  2. 합의금·당사자·권리 내용을 특정한 공동신청 서면 준비
  3. 조서 기재 후 정본 등 발급과 미지급 시 집행 범위 확인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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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