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문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금액·지급기일·이자 문구를 각각 표시하고, 실제 입금액을 빼서 미지급액을 계산하세요. 두 돈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쳐서 ‘이혼금’이라고만 적으면 집행할 금액과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 행동
- 집행 가능한 판결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정본, 송달·확정 또는 가집행 관련 문구,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항소 중인지와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도 사건 기록에서 봅니다.
-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지급을 촉구하는 법원 명령이며, 그 자체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에 대한 집행을 준비합니다. 판결 내용에 맞는 집행서류를 갖추고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실제 재산을 확인해 압류·경매 중 적합한 방법을 고릅니다.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판결금 전부를 곧바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어느 주문의 돈으로 지급됐는지 합의·송금 메모를 확인하고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적법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판결 정본, 송달·확정 및 집행 관련 서류, 위자료·재산분할금 계산표, 입금내역, 상대방 재산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판결 주문과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