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압류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판결문 주문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금액·지급기일·이자 문구를 각각 표시하고, 실제 입금액을 빼서 미지급액을 계산하세요. 두 돈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쳐서 ‘이혼금’이라고만 적으면 집행할 금액과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혼 판결금 미지급 때 판결 확인,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구분한 그림
그림: 판결문의 지급 주문과 현재 미지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행명령과 재산집행을 각각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도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1. 집행 가능한 판결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정본, 송달·확정 또는 가집행 관련 문구,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항소 중인지와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도 사건 기록에서 봅니다.
  2.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지급을 촉구하는 법원 명령이며, 그 자체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재산에 대한 집행을 준비합니다. 판결 내용에 맞는 집행서류를 갖추고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실제 재산을 확인해 압류·경매 중 적합한 방법을 고릅니다.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판결금 전부를 곧바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어느 주문의 돈으로 지급됐는지 합의·송금 메모를 확인하고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적법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요건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판결 정본, 송달·확정 및 집행 관련 서류, 위자료·재산분할금 계산표, 입금내역, 상대방 재산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판결 주문과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