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비용 액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의 송달·불복 및 집행력 상태, 이미 받은 비용을 확인하고, 미지급이면 결정에 기초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소송비용 부담 재판만 있고 비용액확정결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안 판결금 회수 방법만 묻는 경우

결정문 금액과 받은 비용을 맞춥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액수가 없을 때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문상의 당사자·액수·부담비율과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안 원금과 소송비용은 항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S1]

결정 송달과 불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10조 제3항은 비용액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이 작성된 날만 보고 바로 집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송달·즉시항고 여부와 결정의 집행력·필요한 집행서류를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S1][S2]

미지급액을 특정해 회수 방법을 고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 범주에 포함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집행할 때에는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와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채권 등 재산을 모르거나 재산이 없다면 결정만으로 곧바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S2][S3]

준비할 자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송달 자료
  • 본안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 주문
  • 상대방의 비용 지급·합의내역 및 집행 대상 재산

다음 단계

  1. 비용액결정의 액수와 미지급 잔액 확인
  2. 송달·즉시항고·집행력·집행문 필요 여부 확인
  3. 재산을 특정해 적합한 집행 신청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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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