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비용 액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의 송달·불복 및 집행력 상태, 이미 받은 비용을 확인하고, 미지급이면 결정에 기초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소송비용 부담 재판만 있고 비용액확정결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안 판결금 회수 방법만 묻는 경우
결정문 금액과 받은 비용을 맞춥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액수가 없을 때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비용액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결정문상의 당사자·액수·부담비율과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안 원금과 소송비용은 항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S1]
결정 송달과 불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110조 제3항은 비용액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이 작성된 날만 보고 바로 집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송달·즉시항고 여부와 결정의 집행력·필요한 집행서류를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S1][S2]
미지급액을 특정해 회수 방법을 고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 범주에 포함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집행할 때에는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와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채권 등 재산을 모르거나 재산이 없다면 결정만으로 곧바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S2][S3]
준비할 자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송달 자료
- 본안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 주문
- 상대방의 비용 지급·합의내역 및 집행 대상 재산
다음 단계
- 비용액결정의 액수와 미지급 잔액 확인
- 송달·즉시항고·집행력·집행문 필요 여부 확인
- 재산을 특정해 적합한 집행 신청 검토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2026-10-02 시행
- [S2]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그 밖의 집행권원, 2026-02-01 시행
- [S3]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2026-02-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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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