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가게 카드매출을 압류하려면 카드사와 PG 중 누구를 확인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출 화면에 카드사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카드사가 항상 채무자 가게의 제3채무자는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 가맹점 계약, 결제대행 계약과 정산명세에서 실제 정산금을 지급할 상대방·법인명과 채권의 발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 압류명령은 특정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S1][S2]

해당하는 경우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사업장의 아직 정산되지 않은 카드매출 대금채권을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현금매출이나 단순 은행예금 잔액 압류
  • 가맹점 명의가 채무자와 다른 경우
  • 결제대행 계약·정산 구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과 정산채권을 분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를 구별합니다.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에 지급하는 계약인지, PG 등이 거래를 대행하고 가게에 별도 정산의무를 지는 구조인지는 계약서·정산명세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의 정의만으로 개별 거래의 지급의무자를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S2]

오늘 승인된 총 카드매출과 실제 지급받을 정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환불, 수수료, 정산 보류, 이미 지급된 금액은 개별 가맹점·PG 계약과 거래별 정산자료로 확인합니다. 법령의 가맹점·결제대행업체 정의만으로 공제 가능액이나 지급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S2]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225조에 따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신청합니다.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정산을 하는 법인명을 잘못 적으면 기대한 매출채권을 묶지 못할 수 있습니다. [S1]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은 그 채권을 인정하는지·지급 의사와 다른 압류 등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진술 자체가 매출채권의 존재·액수를 확정하거나 이미 정산된 돈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S1]

지금 할 일

  1. 사업자등록·가맹점 등록 명의가 집행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카드사·PG 계약, 정산명세와 지급계좌에서 채무자에게 실제 정산금을 줄 법인을 확인합니다.
  3. 미정산 거래와 취소·수수료·보류액을 나눈 뒤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카드 승인액 전부가 가게의 현재 압류 가능한 정산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PG 사용 여부만으로 제3채무자를 단정하지 마세요. [S1][S2]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실제 정산금 지급의무자를 확인한 뒤, 채권압류·추심의 일반 절차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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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