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이름을 제3채무자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누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판매계약·정산 약관·거래별 정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의무자를 특정한 뒤 미정산 채권의 종류와 압류 범위를 적습니다. [S1][S2]
온라인 정산 판단도
플랫폼 판매대금의 지급의무자 확인
집행채무자와 계약 명의 일치 확인
플랫폼·PG·대행사 중 지급의무 법인 확인
취소·수수료·이미 지급한 금액 분리
제3채무자별 범위와 송달 주소 특정
해당하는 경우
-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로서 미정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판매자 본인의 은행 예금채권만 압류하는 경우
- 플랫폼 계정만 알 뿐 판매자·계약상 지급의무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카드매출채권의 카드사·PG 구조만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
돈의 흐름보다 법적 지급의무자를 봅니다
플랫폼이 주문을 중개하고 다른 PG나 판매대행사가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G가 결제만 처리하고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브랜드명이나 입금통장 이름 하나로 제3채무자를 확정하지 말고 계약당사자·정산주체·입금내역을 맞춥니다. [S1]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같은 판매액이라도 이미 지급됐거나 환불·취소·수수료 등으로 정산금이 남지 않았다면 추심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S1]
압류 표시와 송달을 확인합니다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하고, 제227조는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합니다. 플랫폼과 PG가 각각 채무자일 수 있다면 각자와 금액 범위를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수인의 제3채무자를 포괄해 한도를 적는 방식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S1][S2]
정산 예정일·보류 사유·반품 기간·판매계정 소유자를 자료로 확인하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채권 존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S1]
지금 할 일
- 판매자 계정 명의와 거래·정산 계약당사자를 확보합니다.
- 주문별 정산서·입금내역·취소/수수료 항목으로 실제 미정산금과 지급 주체를 대조합니다.
- 제3채무자별 채권 표시와 송달 주소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플랫폼과 PG의 역할은 서비스·계약마다 다릅니다. 특정 회사가 언제나 제3채무자라는 일반식은 적용하지 마세요.
판매자 계약·정산서와 판결문을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제3채무자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정·거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3]
확인한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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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