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를 현재 특정할 수 있고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다는 사정으로 모든 미래 대금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지급청구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
구별해야 할 경우
- 계약 상대방조차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미래 거래
- 이미 확정·발생한 대금채권의 일반 압류
계약서가 아니라 압류할 채권을 특정합니다
계약 당사자, 목적물·업무, 대금 산정 방법, 지급 조건을 적고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장래 발생 채권이라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의 기초 법률관계도 확인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멀거나 불확실하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82다카508은 장래채권도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장래 예금채권 판결도 기초 법률관계가 없거나 가까운 장래 발생 기대가 부족하면 압류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판결의 예금 사례를 모든 계약채권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계약의 이행 상태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과 실제 이행을 확인합니다
납품·검수·기성확정·해제 조건, 이미 지급된 금액과 상계 주장을 확인하세요. 압류 결정문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새로 생기지 않으므로 추심 전에 발생 여부와 잔액을 제3채무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압류 신청 대상 채권 목록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발주서
- 납품·검수·기성 자료 및 지급·상계 내역
다음 단계
-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송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 계약·지급·공탁 자료로 남은 채권과 선후관계를 계산합니다.
- 신청·추심 전 예외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장래채권의 압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추심의 일반 절차
확인한 근거
- [C227] 민사집행법 제227조
- [P198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 [P2025F] 대법원 장래 예금채권 판결
- [CTA]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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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