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양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을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전채권을 특정하여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명칭만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할 권리·자산, 잔금 조건, 이미 지급·상계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가 영업·가게 양도인이며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권이 남은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
-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잔존채권이 없는 경우
- 카드사·PG 정산채권 압류
누가 팔고 누가 아직 돈을 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양도계약서의 당사자와 매수인, 대금 분할·잔금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568조는 매매 목적 권리 이전과 대금 지급의 쌍방 의무를 정합니다. 영업양도의 구체적 목적과 특약은 계약별로 다르므로 단순 매매 조문만으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잔존 대금채권을 특정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재고·시설비·권리금의 구성, 이미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의 공제·동시이행 주장을 확인하세요. 압류신청에는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가지는 어느 대금채권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송달과 추심 전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이전의 실제 지급·소멸 여부와 이후 매수인의 진술을 구분하세요.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대금채권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면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과 영업양도계약서
- 자산·권리 이전 자료와 잔금 조건
- 지급·공제·상계·해제 관련 통지와 매수인 인적사항
다음 단계
-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송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 계약·지급·공탁 자료로 남은 채권과 선후관계를 계산합니다.
- 신청·추심 전 예외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영업양도 잔금채권을 특정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일반 요건 보기
확인한 근거
- [M568] 민법 제568조
- [C227] 민사집행법 제227조
- [CTA]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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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