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집행증서와 3년 본안 미제소
가압류 뒤 소송 대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3년 본안 미제기 취소가 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취득한 경우의 제288조 제1항 제3호 취소 검토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집행 후 3년이 지난 뒤 취득한 증서의 효과를 확정하는 경우
- 제287조 제소명령에 제출할 서류나 그 취소 결과를 확정하는 경우
- 실제 본압류 이행 후 취소신청의 이익이나 경매 배당을 판단하는 경우
3년은 가압류가 집행된 때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결정일이나 결정문을 받은 날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실제 집행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등기 자료와 사건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은 채무자의 협력으로 소송 밖에서 집행권원을 얻고 채권을 실현·회수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집행 후 3년 내 집행증서를 취득한 점을 고려해 제3호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안 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집행증서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공증과 집행증서를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증서는 일정 금액 지급 등의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입니다. 계약서 서명 인증이나 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문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증서 전체에서 당사자·채무 내용·금액·변제 조건·작성일과 집행 승낙을 확인합니다. 실제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집행문·송달 등은 별도로 점검합니다.
같은 채권을 위한 증서인지 대조합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권리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3마1412 사건의 가압류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은 달랐지만 같은 공사대금에 관한 권리로 판단됐습니다. 금액 일치만 보거나 채권자·채무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 원인과 증서의 채무 발생 원인, 관련 계약·정산 자료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제소명령 뒤 취소와는 구별합니다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본안 제소명령과 증명서류 제출을 별도로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서류가 없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취소가 문제 되고, 제출 뒤 소가 취하·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의 집행증서에 관한 제288조 제1항 제3호 판단을 제소명령 절차에 그대로 적용해 공정증서만 내면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소명령이 있다면 결정문과 제출·취하 내역부터 구분해 검토하세요.
취소 사유별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준비자료는 가압류 결정·신청서, 실제 집행일 자료, 공정증서 전체와 취득 경위, 본안 사건의 제기·취하 기록, 계약·정산·변제 자료입니다. 집행 후 3년 내 취득했는지와 같은 청구 기초인지부터 표시하세요. 3년이 지난 뒤 취득한 증서에 이 결론을 자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변제 등으로 가압류 이유가 없어졌다는 제288조 제1항 제1호 사정변경 취소도 별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 도장만 있으면 이 판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56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집행증서인지 문서 내용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공정증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금액 차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와 집행권원의 권리 사이 청구기초 동일성을 대조해야 합니다.
소송을 취하했다면 무조건 3년 취소 사유인가요?
2013마1412 사건은 소 취하 뒤 집행 후 3년 내 집행증서 취득을 다뤘습니다. 집행권원 내용·취득 시점·회수 의사를 확인하고, 제287조 제소명령의 별도 규칙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증서가 있으면 어떤 사유로도 취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좁은 판단입니다. 변제 등 사정변경 취소나 다른 절차의 요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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