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채권자 사망 뒤 첫 압류
확정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집행문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확정 지급명령의 원래 채권자가 첫 압류 신청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지급명령으로 처음 집행하려는 경우
- 상속인·공동상속인의 실제 채권 승계 범위와 승계집행문·송달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 본인이 그대로 집행하거나 채무자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적용 문제가 다릅니다.
- 집행을 이미 시작한 뒤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지급명령 송달·확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글의 결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서류만으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채권 전액을 단독 승계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했지만 압류 신청 전에 사망했습니다. 자녀가 김 씨 이름의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려 합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의 확정뿐 아니라 신청인이 어떤 범위에서 채권자를 승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언제 승계집행문을 확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 불필요 원칙과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제31조는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 채권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그 지급명령으로 첫 압류를 신청한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인이 승계한 권리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그대로 집행하거나, 채무자 쪽이 사망했거나, 집행을 이미 시작한 뒤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집행 단계가 다릅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송달·확정 자체가 문제라면 승계집행문을 받는 것만으로 그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본 외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지급명령 정본과 그 송달·확정 기록, 원 채권자의 사망 시점, 신청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한 사람의 가족관계서류만으로 그가 채권 전액을 단독 승계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6조·제1007조는 공동상속과 각 상속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와 그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적용 법령, 상속포기 여부, 해당 채권의 실제 귀속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 지급명령 정본·송달·확정 기록: 집행권원이 어떤 상태이고 원 채권자는 누구인가?
- 사망·상속관계 및 권리 귀속 자료: 신청인이 누구의 어떤 범위의 권리를 승계했는가?
- 승계집행문·집행개시 관련 송달 기록: 승계집행문과 이 사건에 필요한 송달 요건을 확인했는가?
송달은 무엇을 따로 봐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9조는 집행권원의 송달, 승계집행문의 송달, 집행문 부여에 사용한 증명서 등본의 송달을 항별로 나눕니다. 제39조 제1항의 집행권원 송달과 제3항의 증명서 등본 송달을 제2항의 승계집행문 송달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제2항은 문언상 송달 상대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적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대로이고 채권자만 사망한 이 사례에 ‘원래 채무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반드시 미리 송달한다’는 식으로 바꿔 안내할 수 없습니다. 압류 신청 전 실제 필요한 송달의 상대와 시점을 사건 기록과 조문 각 항에 따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 지급명령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확정됐는지와 채권자의 사망·압류 신청 예정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과 상속포기 여부, 해당 채권의 귀속 범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고, 사건 기록을 통해 승계집행문 부여기관과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승계집행문을 받는 문제와 제39조의 송달 요건을 구분해 점검한 뒤 압류 신청인·상대방·청구 범위가 집행권원 및 승계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상속인 이름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계인을 위한 집행은 지급명령의 일반적인 집행문 불필요 원칙의 예외이고,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승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채권 전액을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해당 채권의 귀속, 상속포기 등 사정과 집행문에 표시될 승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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