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승계 · 집행문 · 진행 중 집행

판결금을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면 누구 이름으로 압류하나요?

판결에 적힌 채권자와 현재 받을 사람이 다르면 승계 증명과 집행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 전인지 이미 진행 중인지에 따라 새 신청의 개시 요건과 속행 신청을 구분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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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승계 증명 후 집행 개시 전 신청과 개시 후 속행 신청으로 나누고 양도 대항요건을 별도 확인하는 도해
승계 증명을 공통으로 준비하되 집행 단계에 맞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속행 취지 통지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집행 가능한 금전판결 뒤 채권자 사망 또는 판결채권 양도로 신청인이 바뀐 경우
  • 집행 준비 또는 진행 중 사건에서 현재 채권자 명의의 절차를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 측 사망·승계
  • 판결채권 아닌 별도 채권의 양도
  • 채권 귀속이나 양도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의 결론 확정
  • 간접강제금 승계 등 비금전 의무와 별도 집행권원이 얽힌 사건

Q. 판결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 압류하면 되나요?

이름만 바꿔 신청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을 허용하지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결채권의 실제 귀속과 남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Q. 상속과 채권양도는 같은 자료를 준비하나요?

상속이면 사망·상속관계, 상속포기 여부와 해당 판결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도이면 양도계약의 대상 채권과 범위를 판결 주문·잔액과 대조합니다. 승계가 다투어지거나 서류만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건은 집행문이 당연히 발급된다고 보지 말고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Q. 양도계약만 있으면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합니다. 계약 작성과 대항요건 구비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Q. 아직 집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현재 신청인을 위한 승계집행문과 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판결 또는 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의 당사자 표시와 판결 송달, 특별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에 관한 요건을 구분합니다. 제2항의 집행문 송달과 제3항의 증명서 등본 송달을 같은 시점이라고 단순화하지 말고, 현재 당사자와 사건 자료에 맞는 수령인·송달 시점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Q.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새 채권자가 이어받으려면요?

집행 시작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진행 중 사건의 속행 신청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승계인은 자신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할 때 제31조의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이름만 고치거나 양도계약서만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마세요. 신청 접수만으로 실제 집행 개시를 단정하지 말고, 집행 종류와 사건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Q. 법원의 속행 통지가 채권양도 통지를 대신하나요?

두 통지를 구별하세요. 규칙 제23조 제2항은 해당 정본이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이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을 양도인이 하는 민법 제450조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신하는 절차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 개시 전 필요한 서류 송달과 개시 후 속행 취지 통지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을 신청한 날을 집행 시작일로 보면 되나요?

접수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행 종류의 실제 처리 기록을 확인한 뒤 개시 전 신청인지 개시 후 속행인지 나누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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