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받을 판결금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달러예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을 검토한다면 집행 청구금액, 예금의 통화·종류, 압류할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외화 잔액을 오늘 환율로 곱한 값만 적으면 신청과 추심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판결의 돈과 압류할 돈을 두 줄로 나눕니다
첫 줄에는 집행권원에 따라 받을 원금·이자와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둘째 줄에는 채무자가 어느 국내 은행에 어떤 통화의 예금을 가졌는지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원화 청구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예금이 원화 보통예금과 같은 표시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이 글은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채권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은행에 대한 국제집행, 외화표시 보험·펀드 또는 해외주식의 권리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상품명에 달러가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예금반환채권인지 단정하지 마세요.
환율 계산은 채권 표시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378조는 외국 통화로 지정된 채권을 채무자가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외화채권의 대용급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채권자가 압류신청서에 사용할 환율·기준일과 압류 범위를 임의로 선택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S3]
예금약관의 지급통화·환전 방식, 신청서와 별지 문언, 법원의 보정 요구 및 은행 회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일 환율이 언제나 최종 추심액을 고정하거나, 추심명령만으로 외화예금이 즉시 환전돼 자동 입금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S2]
신청·회신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계산자료
- 외화예금 상품·통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
- 기존 신청서·별지·보정명령과 은행 회신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할 채권 종류·액수 특정. 외화별 환산서식 확정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 [S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2·4항 · 추심명령 권한·송달 효력. 실제 지급·환전이 자동완료된다는 근거 아님
- [S3] 민법 제378조 · 외화채권 대용급부와 지급시 이행지 환금시가. 개별 외화지급특약·집행범위 별도검토
- [S4]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7·8호 ·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부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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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외화예금 자료와 집행권원을 나란히 놓고 신청서의 표시·준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거래내역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