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 결정 후 위반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웃이 계속 공사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위반일마다 배상금이 자동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정 주문에 이미 간접강제 명령이 있는지, 실제 공사가 금지된 구간·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면 채무자·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과 위반이 시작·계속된 시점을 구별해 신청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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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결정 후 대응 판단: 주문이 금지한 구간·행위와 실제 공사를 대조한 뒤 이미 간접강제 명령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의 후속 집행조건을, 없는 경우는 별도 신청과 고지·위반 시점을 검토한다. 두 경로 모두 자동 배상이나 자력 중단은 아니다.
먼저 금지 주문과 현장행위를 맞추고, 간접강제 명령 유무에 따라 다음 서류와 기간을 달리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특정 구간·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미 받은 토지 소유자
  • 상대방이 결정 전후에 공사를 계속해 주문 위반과 간접강제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처분 신청 전 경계·침범·긴급성 소명만 문제인 경우
  • 본안 방해금지 판결 뒤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
  • 집행관의 현장 처분이 결정문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
  •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집행정지
  • 공사중지 결정을 채권자의 자력 철거·물리적 공사 저지 권한으로 읽는 경우

먼저 결정 주문과 현재 공사를 나란히 봅니다

법원의 금지 주문이 어느 필지·경계 구간에서 어떤 공사를 금지했는지 표시하고, 그 뒤 실제 작업 위치·종류를 사진·영상·공사기록으로 대조하세요. 가상의 예로 결정문이 담장 기초공사만 금지했는데 다른 위치의 배수공사를 촬영했다면, 같은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문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금지 구간의 담장 공사가 계속된다면 날짜별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예는 대법원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결정 정본의 금지 구간·대상 행위·상대방 표시를 확인합니다.
  • 현장 작업의 위치·내용·시각을 촬영하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 경계·침범의 본안 판단과 결정 주문 위반 여부를 구별합니다.

간접강제 명령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간접강제 가능한 성질의 의무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정합니다. 금지 가처분 결정에 간접강제·배상금 문언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지명령만 있다면 자동 정액 배상이 붙지 않으므로, 실제 위반 자료를 갖춰 별도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미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있다면 같은 결정을 다시 신청할 문제인지, 그 결정의 조건에 따른 후속 집행 문제인지 주문·집행서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마1608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간접강제 결정이 동시에 나온 사건의 후속 금전집행을 다뤘으므로, 공사중지 부작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기간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금지 주문과 간접강제 주문·금액·조건을 별개로 표시합니다.
  • 간접강제 결정이 없다면 위반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이미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의 집행조건·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고지와 위반의 네 날짜를 분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에 가압류절차를 준용하고 제292조 제2항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뒤 2주를 넘겨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마985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한 가처분에서 채무자에게 재판이 고지돼 금지명령의 효력이 생긴 뒤 위반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위반 때부터 2주 안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지 전부터 결정이 금지한 동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의 실제 사건은 교수지위 보전과 연구실 출입방해 등으로, 담장 공사 자체가 아닙니다. 공사 현장의 작업이 같은 계속 위반인지 새 독립 행위인지는 사진만으로 자동 판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 기록과 주문을 함께 검토하세요.

  • ① 결정일, ② 채권자 고지일, ③ 채무자 고지일, ④ 주문에 해당하는 최초·계속 위반 시각을 따로 적습니다.
  • 고지 전부터 같은 금지행위가 계속됐는지, 고지 뒤 새로 시작됐는지를 자료로 구별합니다.
  • 2주 기산점을 임의 계산해 기다리지 말고 관련 기록을 확보해 신속히 확인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결정 정본·고지 자료, 주문상 금지 구간과 실제 작업을 표시한 현장자료, 공사 일정·연락 기록을 묶으세요.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그에 부수되는 상담은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업무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간접강제 인용·배상액·공사중단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소·사건번호·도면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주문과 실제 위반이 맞는지 자료 표를 만듭니다.
02간접강제 명령 유무와 네 날짜를 표시합니다.
03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또는 후속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개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지 결정문만 받으면 위반일마다 돈이 붙나요?

아닙니다. 금지 주문과 간접강제·배상금 명령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별도 명령이 없다면 제261조에 따른 신청과 법원 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주는 결정문에 적힌 날짜부터 세면 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292조 제2항과 2010마985는 고지와 위반 경위에 따라 기간 출발점을 구별합니다. 결정일·양쪽 고지일·위반 시각을 따로 확인하세요.

가처분 고지 전부터 계속된 공사라면 언제 신청하나요?

대법원 2010마985는 채무자가 고지 전부터 결정이 금지한 동일 행위를 계속한 경우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공사 사건이 아니므로 주문과 현장행위의 동일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도 공사 사진을 찍었으니 2주가 새로 시작되나요?

사진 촬영만으로 새 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위반의 계속인지 새로운 독립 행위인지, 채무자 고지와 금지 주문 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이미 간접강제금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나요?

같은 명령을 다시 신청할지 단정하지 마세요. 간접강제 결정의 이행조건과 실제 위반, 후속 금전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8마1608은 부대체적 작위명령과 간접강제 동시발령 사건이므로 이 공사중지 부작위에 곧바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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