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 채무자의 심문 준비
간접강제 신청의 심문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로 의견을 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이미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별도로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법원 심문 통지를 받은 경우
- 아직 이번 간접강제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서·첨부자료와 실제 이행·위반 경위를 비교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금지명령 자체가 아직 없는 최초 가처분 신청의 제304조 심문
- 이미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뒤 즉시항고·금액변경 또는 금전집행을 다투는 경우
- 원래 가처분의 취소·이의·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 일반 금전 지급명령이나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대응
Q. 받은 문서가 무엇을 정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나요?
원래 금지명령의 결정문, 상대방의 간접강제 신청서, 이번 법원 통지를 따로 놓으세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간접강제 가능한 성질의 의무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 결정을 정하고, 제262조는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도록 합니다. 심문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번 신청이 이미 인용됐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실제 결정 유무와 통지에 적힌 제출·기일 안내를 확인하세요.
- 원래 금지명령과 이번 간접강제 사건의 문서 구별
- 신청취지·첨부자료·법원 통지의 날짜와 제출 안내 확인
- 별도 결정이 이미 있다면 이 글의 결정 전 준비와 분리
Q. 원래 결정이 억울하다는 말만 적으면 되나요?
이번 신청에서 문제 삼는 의무와 실제 행위를 먼저 대응시키세요. 원래 명령에 불복하려는 이유와 이번 신청에 대한 의견을 같은 문장에 섞으면 무엇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집니다. 원래 결정에 대한 불복·취소·정지의 필요성은 별도 절차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그 요건을 대신 판단하지 않으며, 심문 의견서만으로 원래 명령이 없어지거나 집행이 정지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 원래 주문이 금지한 장소·행위·상대방 표시
- 이번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반과 요구 내용
- 원래 명령에 관한 별도 절차 필요성은 따로 표시
Q. 위반하지 않았거나 이미 이행했다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신청서에 나온 날짜·장소·행위별로 동의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세요. 원래 주문과 실제 행동을 비교할 사진·영상 원본, 출입기록, 공사기록, 연락내용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연결합니다. 가상 예로 출입방해를 금지한 명령 뒤 상대방이 특정 날짜의 출입 차단을 주장한다면, 그날 어느 출입구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해당 주문의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용 가상 상황이며 특정 사진 하나로 신청이 기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신청인 주장 날짜와 내 설명을 한 줄씩 대응
- 이행 시점과 이후 상태를 보여 주는 원본 자료
- 기록에 없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기
Q. 신청한 금액과 기간도 의견자료에 넣나요?
제261조는 결정에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금액·산정 방식·기간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표시하고 실제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 자료로 의견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적은 금액은 법원이 이미 확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의 하루 배상액을 내 사건의 정답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개별 금액의 적정성은 사건과 법원 판단에 달립니다.
Q. 법원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제262조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구를 모든 사건에 같은 대면기일이나 동일한 며칠 전 제출기한이 있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실제 받은 통지의 제출 방식·기한·기일과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의견과 첨부자료에 번호를 붙여 서로 찾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출석이나 제출이 어렵다면 통지에 적힌 법원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확인하세요.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인용되거나 신청인이 자동으로 진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통지의 기한·방식과 기일을 별도로 기록
- 의견 항목마다 자료 번호 연결
- 제출 후 접수 및 사건 진행을 확인
무료 초기상담 전에는 세 묶음을 준비하세요
① 원래 명령, ② 이번 신청과 법원 통지, ③ 날짜별 의견·이행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그 업무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하며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심문기일 진술대리, 신청 기각·배상액·집행정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출입기록 원본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심문 통지가 왔으니 간접강제금이 이미 정해진 건가요?
통지와 결정문을 구별하세요. 이번 신청과 실제 결정 유무를 확인하며, 신청서의 금액을 법원의 확정 금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원래 금지명령에 대한 불만만 쓰면 되나요?
원래 명령에 대한 불복 문제와 이번 간접강제 신청의 의무·이행·위반 의견을 구별하세요. 원래 명령의 취소·정지는 별도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내는 기한은 모든 사건이 같나요?
같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실제 통지의 제출 방식·기한·기일과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제262조만으로 통일된 며칠 전 기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부터 챙기면 되나요?
원래 명령의 주문, 이번 신청서·첨부자료·법원 통지, 날짜별 이행·위반에 관한 의견과 원본 자료를 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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