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금지 판결만으로 위반일마다 정해진 배상금이 자동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 주문에 간접강제 내용과 금액·이행조건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에 맞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별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다른 사건의 판결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통행 또는 토지 사용방해를 금지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방해가 반복되는 경우
- 판결 주문에 간접강제 배상 명령이 있는지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를 구별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단순히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일반 금전집행
- 이웃 간 통행권·지역권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모든 방해금지 판결에 하루 10만 원 등 특정 액수가 자동 붙는다는 주장
- 과거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판결의 집행조건과 무관하게 간접강제금이 확정된다는 주장
방해금지와 배상 명령이 판결에 함께 있는지 봅니다
판결 주문이 단지 통행 또는 사용방해를 금지하는지, 위반 시 배상금과 산정 방식까지 명하는지 먼저 읽으세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간접강제가 가능한 성질의 채무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이행의무·상당한 기간·지연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하루 10만 원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내 판결에도 같은 금액이 붙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없으면 별도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간접강제 문구가 없다면 기존 방해금지 판결의 집행 가능성과 위반 자료를 확인한 뒤 제1심 법원에 별도 신청을 검토합니다. 제261조의 결정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62조는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와 신청 이후 상황도 정리하세요.
본안판결에서 함께 명하는 길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작위의무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본안판결에서 금지명령과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은 토지 사용방해금지와 위반일 1일당 10만 원의 배상을 함께 명한 하급심 판단을 다뤘습니다. 이는 본안 재판에서 청구·심리된 경우의 법리이지, 방해금지 판결마다 그 액수가 자동 부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반을 날짜별로 나누어 증거를 남깁니다
판결이 금지한 장소·행위와 실제 위반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사진·영상·통지 기록을 날짜별로 보존하세요. 단순 불편감과 판결 주문 위반을 구별해야 합니다. 간접강제 신청 또는 이미 있는 명령에 따른 후속 집행은 주문의 기간·조건과 실제 위반을 대조한 뒤 진행합니다.
준비할 자료
- 판결정본·집행문·송달·확정 또는 가집행 자료
- 판결 주문의 방해금지 범위와 간접강제 문구·금액
- 판결 뒤 방해 날짜·장소·행위·지속시간의 사진 또는 기록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기록과 반복 방해를 보여 주는 자료
다음 단계
- 판결 주문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지, 간접강제 명령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반복 방해가 판결의 금지 범위 안에 있는지 날짜·장소·행위별로 증거를 모읍니다.
- 주문에 간접강제가 없다면 채무 성질과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 제1심 법원에 별도 간접강제 신청을 준비합니다.
- 법원이 정한 이행기간·배상 방식과 위반사실을 대조하고, 판결 사례의 액수를 내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근거
- [E261]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 [E262] 민사집행법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 [P2020] 대법원 2021.7.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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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과 방해 발생일·현장 기록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간접강제 신청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배상액·결과나 소송대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