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담장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곧장 진행하지 마세요. 판결 주문이 제3자도 할 수 있는 철거·제거 행위를 명한다면,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판결 범위와 현장 안전·제3자 권리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철거·제거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실행할 수 있는 작위가 판결·조정 등 집행권원에 명시된 경우
- 채무자가 임의 이행하지 않아 법원 수권과 비용 결정을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측량 결과나 방해제거청구권만 있고 철거를 명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 채무자 본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행위나 단순 부작위·접근금지 명령
- 판결 주문 밖의 구조물까지 제거하거나 현장 붕괴·제3자 권리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임의 철거
- 법원이 비용을 반드시 전액 선지급시키거나 실제 집행비용이 항상 확정액과 같다는 주장
판결과 사적 철거 권한은 다릅니다
경계측량이나 철거판결을 확인했더라도 철거할 대상과 방법이 주문 범위에 맞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를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가 하게 하는 법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문만 들고 임의로 업체를 투입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제1심 법원에 수권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대체집행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담장·시설물 철거처럼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집행권원에 철거 범위가 특정돼 있는지 확인해 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입 방해를 반복하지 말라는 부작위 명령이나 채무자 개인에게만 가능한 행위는 같은 경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용 선지급도 별도 신청입니다
제2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이 비용을 자동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며, 예상 견적과 실제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나중에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해당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현장 범위와 안전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체집행 수권은 판결 주문에 없는 시설까지 철거하거나 붕괴 위험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면·사진·연결 설비와 제3자의 점유·소유 주장, 실제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집행 절차에서 다툼이 생기면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준비할 자료
-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과 확정·송달 및 집행문 필요 여부 자료
- 철거할 부분을 특정할 도면·측량성과·현장 사진
- 이행 요청과 불이행 기록
- 업체 견적·안전계획 및 연결된 시설·제3자 권리 자료
다음 단계
- 집행권원 주문에 철거·제거 대상과 범위가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그 행위를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는지와 현장 안전·제3자 권리 문제를 검토합니다.
-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 수권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예상 비용 선지급 결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 법원 결정과 집행 절차 범위 안에서 실행하고 실제 비용·현장 진행 증빙을 보존합니다.
확인한 근거
- [CC389]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 [CEA260]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상담 안내
철거를 명한 판결·도면·현장사진·견적을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대체집행 신청서류와 집행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철거 결과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소와 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