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판결에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만 적혔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졌지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긴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며, 판결 주문만으로 청구할 정확한 액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있으나 부담액이 정해지지 않은 민사사건

구별해야 할 경우

  • 본안 청구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지출한 모든 사적 비용을 무조건 전가하는 절차도 아니다.

가상사례: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지만 숫자는 없습니다. 이때는 먼저 그 재판의 확정 또는 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제1심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제출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항목별 지출 근거, 심급별 자료, 비용 부담 비율이 보이는 재판서를 모아 두십시오. 법원은 결정 전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의견 및 자신의 비용자료 제출을 최고합니다.

변호사보수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지급 예정액이 그대로 전액 인정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산입 규칙과 사건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이유와 불복 기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준비할 자료

  • 소송비용 부담 재판서 및 확정·집행력 확인자료
  • 인지·송달 등 지출 영수증
  • 비용계산서와 등본
  • 변호사보수 관련 계약·지급자료(해당 시)

다음 단계

  1. 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집행력 확인
  2. 항목별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 준비
  3. 제1심 법원에 신청 후 상대방 의견·결정 확인

조건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의 시점과 제출물, 제111조의 상대방 최고를 구별한다. 실제 산입액과 비율은 별도 계산·법원 결정 대상이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판결 주문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어떤 비용을 정리할지 궁금하다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와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의 신청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와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