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졌지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긴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며, 판결 주문만으로 청구할 정확한 액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있으나 부담액이 정해지지 않은 민사사건
구별해야 할 경우
- 본안 청구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지출한 모든 사적 비용을 무조건 전가하는 절차도 아니다.
가상사례: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지만 숫자는 없습니다. 이때는 먼저 그 재판의 확정 또는 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제1심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제출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항목별 지출 근거, 심급별 자료, 비용 부담 비율이 보이는 재판서를 모아 두십시오. 법원은 결정 전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의견 및 자신의 비용자료 제출을 최고합니다.
변호사보수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지급 예정액이 그대로 전액 인정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산입 규칙과 사건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이유와 불복 기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준비할 자료
- 소송비용 부담 재판서 및 확정·집행력 확인자료
- 인지·송달 등 지출 영수증
- 비용계산서와 등본
- 변호사보수 관련 계약·지급자료(해당 시)
다음 단계
- 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집행력 확인
- 항목별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 준비
- 제1심 법원에 신청 후 상대방 의견·결정 확인
조건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의 시점과 제출물, 제111조의 상대방 최고를 구별한다. 실제 산입액과 비율은 별도 계산·법원 결정 대상이다.
확인한 근거
- [CPC110_11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3항, 제111조
- [ATTY_COST_RULE]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대법원 결정 소개
- [JUDSCR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상담 안내
판결 주문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어떤 비용을 정리할지 궁금하다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와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의 신청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와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