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소송비용 자료 제출기한
소송비용 계산서를 기한 안에 못 냈다면 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민사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제110조에 따른 액수확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상대방이 법원의 최고서를 받고 자기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놓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취하 등 재판 없이 종료된 사건의 제114조 비용부담·액수결정
- 화해 비용, 목적을 이루지 못한 강제집행 비용
- 소멸시효·개별 비용 산입액 계산 및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 분쟁
기한을 놓치면 상대방이 적은 금액이 전부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만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본안 판결의 비용부담 범위와 소명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을 놓쳤다면 현재 결정이 났는지부터 확인하고, 뒤늦게 자료를 내면 반드시 내 비용까지 이번 결정에 반영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쓴 비용은 상대방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제112조는 부담비용의 상계를 정하면서 제111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고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아 신청인 비용만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출액이 자동 공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상사례로 양쪽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영수증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상대방 비용결정에서 차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비용은 별도로 어떻게 정하나요?
제111조 제2항 단서는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부담을 정한 판결과 확정 또는 집행력, 자기 비용계산서·등본·소명자료를 갖추어 제1심 법원에 자기 비용의 액수확정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지출한 돈 전부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에게 언제나 받을 금액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의 부담관계와 인정되는 항목·증빙을 대조하세요. 이 설명을 취하로 종료된 제114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고하면서 내 계산서만 내면 해결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2. 12.자 2024라1138 결정은 최고기간에 자기 자료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항고심에 증빙 없는 계산서를 내고 상계를 요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용도 원칙적 관할 법원에서 상대방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등법원 결정이며, 모든 항고에서 추가 자료가 무조건 배척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기존 비용결정에 다툴 문제가 있는지와 자기 비용의 별도 확정신청은 나누어 살펴보세요.
지금 어떤 자료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최고서·송달기록으로 제출기간을 확인하고, 결정이 이미 났다면 결정문·송달내역과 산정 이유를 확보하세요. 다음으로 본안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 자기 계산서와 지출 증빙을 맞춥니다. 제110조 제3항은 액수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므로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 절차와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현재 결정에 대한 대응을 미루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서 제출기간은 항상 10일인가요?
아닙니다. 제111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제출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자기 사건 최고서와 송달기록을 확인하세요. 소개한 고등법원 사건의 10일은 그 사건의 통지 내용입니다.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판결이면 제 비용도 반드시 받나요?
부담비율만으로 자기 지출액 전부의 상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과 증빙, 판결의 부담관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줄 돈에서 제가 쓴 비용을 임의로 빼도 되나요?
이 글의 기간미제출 상황에서는 제112조 본문의 법정 상계를 전제로 임의 차감하면 안 됩니다. 현재 결정과 자기 비용의 별도 확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 상계 주장과 집행에 대한 대응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같은 별도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 글은 비용부담 판결 뒤 제110조 절차에 한정합니다. 재판 없이 종료된 제114조 사건은 비용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출발점과 준용 규정이 다르므로 기존 취하 비용 안내와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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