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소취하 후 소송비용
소송을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소취하가 효력을 얻어 민사소송이 본안 재판 없이 끝났고, 비용부담·액수결정 신청에 대응하는 당사자
- 법원에서 상대방 비용계산서 등본과 의견·자료 제출 최고를 받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본안 판결에 비용 부담이 정해진 경우의 제110조 제1항 일반 액수확정
- 재판상 화해에 관한 제113조 비용절차
- 강제집행 종료 뒤 집행비용 문제
- 일부 취하와 잔존청구의 변호사보수 안분 계산
- 이미 내려진 비용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서류 작성
준비자료
- 취하서·동의 또는 송달 기록과 사건 종결 확인자료
- 소송비용 부담·액수결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등본
- 법원의 최고서·송달일·제출기간
- 합의서 비용약정·변제내역·종료경위 자료
- 자기 비용계산서와 인지·송달·보수 등 소명자료
- 이미 환급 또는 지급받은 비용 자료
진행 순서
- 취하 효력·종결과 기존 비용 재판·합의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 계산서와 자기 증빙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받은 최고서의 기간에 의견과 자기 비용자료를 제출하고 결정·송달을 확인합니다.
취하 뒤에도 비용에 관한 별도 결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미 판결에 비용 부담이 정해진 뒤 액수만 확정하는 제110조 제1항의 절차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취하서 제출일만 보지 말고 취하가 효력을 얻었는지, 사건이 실제 끝났는지, 비용에 관한 기존 재판이나 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종료 이유와 비용 합의 자료를 같이 냅니다
가상사례: 대금소송 중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 원고가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피고의 비용부담·액수결정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비용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변제 시점, 취하 이유, 청구 범위와 사건 진행 경과, 당사자가 정한 비용 약정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제11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비용 부담 규정과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글만으로 어느 쪽의 전액 부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계산서와 실제 지출 증빙을 항목별로 맞춥니다
제114조 제2항은 제110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이 필요합니다. 인지·송달 등 사건과 연결된 지출을 항목·지급일·금액·증빙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계산서의 중복이나 다른 사건 비용이 섞였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보수도 상대방이 계약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9조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의견과 자기 비용자료를 제출하세요
제111조는 법원이 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자기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받은 문서에서 제출할 법원·사건번호·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1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의 법정 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청구액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비용도 이 결정에서 당연히 상계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비용의 반영과 법정 상계는 자료 제출 상태 및 인정되는 비용·부담관계에 따라 확인하세요.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결정 여부와 기록, 현재 가능한 의견제출·불복 절차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14조 제2항은 제110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별도 액수확정 신청이 이 사건에서 언제나 가능한 후속구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지 환급과 상대방에 대한 비용 부담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이나 은행에서 미사용 예납금 등을 돌려받는 일과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정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환급·지급받은 금액은 숨기지 말고 비용계산과 증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주문·이유·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제114조 제2항은 제110조 제3항의 즉시항고 규정도 준용하므로, 불복이 필요하면 받은 결정의 종류와 해당 절차·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항고서 작성이나 모든 비용의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를 취하했으니 피고가 쓴 비용을 전부 내야 하나요?
취하 사실만 보고 청구액 전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종료 경위, 비용 합의, 계산서·증빙과 법원이 정한 부담을 확인합니다. 비용을 누가 얼마 부담할지는 제114조에 따른 신청과 결정의 대상입니다.
상대방 신청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신청서의 청구액과 법원이 정한 부담·액수는 다릅니다. 아직 결정 전이라면 상대방 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비용결정 후의 집행력·회수는 별도 문제입니다.
의견 제출기간은 무조건 2주인가요?
이 비용절차의 제111조는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받은 최고서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소취하 동의 간주의 2주와 비용자료 제출기간을 섞으면 안 됩니다.
저도 비용을 썼으면 상대방 금액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자기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이 정한 기간에 제출하고 부담관계·제112조 상계를 확인하세요. 기간 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2조 단서상 법정 상계가 제외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결정·기록과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쓴 돈을 임의로 빼거나 제110조 제1항의 별도 신청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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