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전액을 받았다면 변제 사실과 이자·비용까지 정산한 뒤 종료 방식을 고르세요. 소취하, 재판상 화해, 청구포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본안 종국판결 뒤 소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므로, 입금만 보고 청구포기부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금전청구 소송 중 상대방이 전액 또는 전액에 가깝게 변제한 원고
구별해야 할 경우
-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집행을 종료하는 경우
- 원금 일부만 지급돼 남은 청구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비용도 정산합니다
입금일을 기준으로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부담 약정을 나눠 적으세요. 일부가 남으면 전액 변제로 표시하지 말고 남은 금액의 청구를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종료 서류에 무엇을 지급받았는지 명시해야 훗날 변제 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S1][S2]
소취하는 시점과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는 판결 확정 전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에 들어간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송달받은 취하서에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S1]
재소 제한과 화해조서 효력을 비교합니다
제267조는 취하된 부분을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에서 화해 또는 청구포기를 조서에 적으면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순 종료 서류처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S2][S3]
준비할 자료
- 입금내역·변제일별 원리금 계산표
- 상대방의 비용 부담·추가 지급 합의
- 소송 진행 단계와 판결 선고 여부
다음 단계
- 원금·이자·비용이 실제 모두 지급됐는지 대조
- 판결 단계와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합의한 종료 방식에 맞는 서류와 비용 문구 제출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2026-10-02 시행
- [S2]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2026-10-02 시행
- [S3]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청구포기·인낙조서의 효력, 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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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