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지만, 재소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고 새 소제기가 필요한 정당한 사정 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예외는 판례상 별도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소취하, 청구포기, 재판상 화해, 판결 확정 뒤 소 취하 시도
가상사례: 원고가 대금소송을 접수한 뒤 당사자끼리 분할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피고가 본안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하지 않았는지, 이미 본안에 응소했는지에 따라 소 취하의 효력에 필요한 동의가 달라집니다. 입금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면 약속만 믿고 취하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취하의 시점·방식·상대방 동의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하는 서면으로 하고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 서면으로 취하하면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본안 응소 뒤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시 동의 또는 법이 정한 2주 이의 없는 동의 간주를 확인하세요.
제267조에 따르면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8다230229는 재소금지의 제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취하와 청구포기·재판상 화해는 효과가 다르므로 합의와 지급 상태, 종국판결 여부, 후속 권리보호이익을 함께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사건 진행내역과 피고의 본안 준비서면·변론 여부
- 소장 송달일과 취하서·동의 또는 이의 기록
- 합의서·실제 지급내역과 남은 채권 계산
다음 단계
- 판결 확정 전인지와 본안 종국판결 여부 확인
- 피고 본안 응소 여부와 동의·2주 이의 기간 확인
- 취하서 제출·송달 뒤 사건 종결 상태와 합의 이행 확인
조건과 예외
동의 필요 여부는 제266조 제2항의 본안 응소 행위 기준이며 소장 송달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제267조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뒤 같은 소의 재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법원 2018다230229의 정당한 사정·별도 권리보호이익 예외를 사건별로 검토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청구 일부를 줄이는 경우에 한해 청구변경과 일부취하 효과 비교
확인한 근거
- [CPC266]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6항
- [CPC267] 민사소송법 제267조
- [AMEND] 법률 제21993호 부칙
- [JUDSCR2] 법무사법 제2조
- [SC-2018DA230229] 대법원 2021.7.29. 2018다2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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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