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본소 취하 후 반소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제가 낸 반소도 끝나나요?

본소가 취하됐다고 피고가 이미 적법하게 제기한 반소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 취하의 효력이 생겼는지와 반소의 현재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기 청구를 계속하려면 반소 기일과 제출 안내에 대응하고, 반소도 취하하려면 별도 취하 절차를 확인합니다.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제271조에 따라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0.9.22. 69다446) (민사소송법 제271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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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취하 효력과 반소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반소 계속과 제271조에 따른 별도 취하를 나눠 확인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민사 1심 판단 도해입니다. 본소 취하와 반소 취하는 별개이며 합의·재소 제한·비용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 1심에서 피고가 반소를 이미 제기한 뒤 본소 원고의 취하 소식을 받은 경우
  • 본소 취하 효력 발생 후 반소를 계속할지 별도로 취하할지 검토하는 반소원고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반소를 내지 않고 답변서에서 상계항변만 한 경우
  • 항소심에서 새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
  • 본소가 취하된 것이 아니라 판결·청구포기·화해로 끝난 경우
  • 이혼 등 가사사건이나 법원이 별도 종결처리를 한 반소의 개별 효력 판단
  • 본소의 특정 판단을 조건으로 제기한 예비적·조건부 반소의 조건 성취와 개별 처리

본소와 반소의 사건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대금 500만 원을 청구받은 피고가 같은 거래의 하자로 인한 손해 8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뒤에 본소 원고가 취하서를 내자 피고는 자기 청구도 사라졌다고 생각해 반소 기일에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우선 실제 반소장이 접수됐는지, 반소 청구취지와 현재 진행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상계항변처럼 본소를 막는 방어만 한 경우와 독립 청구인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70조는 반소에 본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70.9.22. 선고 69다446 판결은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반소의 소송계속에 이후 본소 취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소 취하만 보고 반소까지 자동 종결됐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대법원 1970.9.22. 69다446) (민사소송법 제27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취하서 제출만으로 본소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본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송달 뒤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동의를 간주하는 규정도 있지만, 기일에서 말로 취하했을 때에는 출석 여부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제출일만 보고 본소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취하서·송달·동의 또는 이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의 반소 취하를 다루므로, 본소 취하의 효력이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반소를 유지할 때와 취하할 때를 나눕니다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됐어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반소가 별도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자기 청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를 유지하려면 현재 기일통지, 제출 안내와 반소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법원의 진행에 대응하세요. 반대로 반소도 취하하기로 했다면 제271조에 따라 본소 원고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소가 자동 취하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소 사건을 특정해 별도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고, 제270조와 제266조에 따른 서면 또는 기일 진술 방식 및 법원의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고의 본소 취하에 동의한 서류만으로 자신의 반소 취하 의사까지 표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7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대법원 1970.9.22. 69다446)

취하 전에 합의 범위와 재소·비용 문제를 확인합니다

합의서가 본소 청구만 정리하는지 반소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지급이 실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을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취하 자체를 청구포기나 채무 면제와 같은 효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소도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문제가 생기므로, 이후 다시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대법원 2021.7.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이 설명한 재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사정과 서로 다른 권리보호이익 등의 예외까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반소를 언제든 다시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7.29. 2018다230229) 또 재판 없이 끝난 소송의 비용은 제114조에 따른 별도 결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본소·반소 소장, 취하·송달 자료, 현재 기일통지, 합의서·입금내역과 비용합의를 정리한 뒤 유지 또는 취하를 선택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7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자주 묻는 질문

본소 원고가 취하서를 내면 반소도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본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미 적법하게 제기한 반소의 진행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본소 취하만으로 반소가 자동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70.9.22. 69다446)

본소 취하에 동의하면 제 반소도 포기한 것인가요?

본소 취하에 대한 동의와 반소 취하·청구포기는 서로 다른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별도 합의서에 반소 청구 정리나 채권 포기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본소가 취하된 뒤 제 반소를 취하하려면 상대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소 취하의 효력 발생과 반소의 현재 단계, 별도 취하 방식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반소를 취하한 뒤 필요하면 다시 내도 되나요?

항상 다시 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경우에는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와 사건별 예외가 문제됩니다. 합의의 범위·판결 단계·권리보호이익을 취하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1.7.29. 2018다230229)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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