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1심에서 상대 청구액보다 내 손해가 크면 답변서만으로 초과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일: 2026-10-22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와 법무사의 직접 검토는 별개입니다.

상대 청구를 막는 답변이나 상계 항변만으로는 내 손해의 초과액을 지급하라는 독립 판결을 얻기 어렵습니다. 별도 금전지급을 원한다면 본소와 관련된 반소의 요건·시기·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 변론종결 전이라도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 반소하면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른 상대방 동의 또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 1심 본소의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손해배상금 등 적극 청구를 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대 청구의 기각만 원하는 경우
  • 소액사건 등 특별 절차의 제한 또는 별도 소송 관할·요건이 문제인 경우
  • 항소심에 처음 반소를 내는 경우는 제412조 추가 요건을 별도 검토

상계로 막을 금액과 별도로 받을 금액을 나눕니다

피고의 항변은 본소 청구를 막는 방어입니다. 자신의 채권을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을 보아야 하고, 본소 청구액을 넘어 자신의 초과액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하면 반소 등 독립 청구를 검토합니다. 같은 손해를 항변과 반소에 중복 계상하지 마세요. [S1][S2]

반소의 연결성과 시기를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반소를 본소 변론종결 전 제기하도록 합니다. 청구액이 본소액보다 크다는 사정 자체가 반소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반소 법원의 관할과 청구원인·증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항소심에 처음 반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S3]

청구취지와 계산표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원고의 청구액, 상계에 쓸 금액, 남는 초과액, 지연손해금을 각각 표로 적고 계약서·지급내역·손해증거를 맞춥니다. 답변서의 부인 문구가 반소 청구취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1][S2]

준비할 자료

  • 본소 소장·답변서·기일통지
  • 내 채권의 계약서·지급내역·손해증빙
  • 본소액·상계액·초과액 계산표

다음 단계

  1. 본소 청구와 내 채권이 같은 거래에서 생겼는지 구분
  2. 상계 항변 가능 범위와 초과액 산정
  3. 변론종결 전 반소 요건·관할 검토
  4. 이미 항소심이면 제412조 동의·심급이익 제한 우선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본소 방어용 답변서 작성: 초과액 반소 청구와 구별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급여자료와 쟁점, 청구 가능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또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주소·서류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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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