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청구를 막는 답변이나 상계 항변만으로는 내 손해의 초과액을 지급하라는 독립 판결을 얻기 어렵습니다. 별도 금전지급을 원한다면 본소와 관련된 반소의 요건·시기·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 변론종결 전이라도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 반소하면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른 상대방 동의 또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 1심 본소의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손해배상금 등 적극 청구를 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대 청구의 기각만 원하는 경우
- 소액사건 등 특별 절차의 제한 또는 별도 소송 관할·요건이 문제인 경우
- 항소심에 처음 반소를 내는 경우는 제412조 추가 요건을 별도 검토
상계로 막을 금액과 별도로 받을 금액을 나눕니다
피고의 항변은 본소 청구를 막는 방어입니다. 자신의 채권을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을 보아야 하고, 본소 청구액을 넘어 자신의 초과액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필요하면 반소 등 독립 청구를 검토합니다. 같은 손해를 항변과 반소에 중복 계상하지 마세요. [S1][S2]
반소의 연결성과 시기를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반소를 본소 변론종결 전 제기하도록 합니다. 청구액이 본소액보다 크다는 사정 자체가 반소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반소 법원의 관할과 청구원인·증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항소심에 처음 반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S3]
청구취지와 계산표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원고의 청구액, 상계에 쓸 금액, 남는 초과액, 지연손해금을 각각 표로 적고 계약서·지급내역·손해증거를 맞춥니다. 답변서의 부인 문구가 반소 청구취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1][S2]
준비할 자료
- 본소 소장·답변서·기일통지
- 내 채권의 계약서·지급내역·손해증빙
- 본소액·상계액·초과액 계산표
다음 단계
- 본소 청구와 내 채권이 같은 거래에서 생겼는지 구분
- 상계 항변 가능 범위와 초과액 산정
- 변론종결 전 반소 요건·관할 검토
- 이미 항소심이면 제412조 동의·심급이익 제한 우선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본소 방어용 답변서 작성: 초과액 반소 청구와 구별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269조 및 현행 법령
- [S2]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본소), 2016나2025117(반소) 판결
- [S3]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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