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는 피고가 본소 절차에서 제기한 별도의 청구다. 본소에 낸 기존 준비서면만으로 반소 청구에 자동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소장의 청구취지·원인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반소에는 본소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원이 정한 답변·준비 일정과 송달기록을 확인한다.
해당하는 경우
- 원고가 피고의 반소장을 송달받은 1심 민사사건
- 반소가 기존 본소에 대한 단순 부인이 아니라 별도 지급·등기 청구인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상계항변처럼 별도 반소가 아닌 방어방법
- 항소심 반소의 특별 요건 판단
- 법원이 아직 반소장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
반소를 독립 청구로 읽는다
반소는 본소의 단순 반박이 아니라 피고가 새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다. 청구취지에서 상대방이 얼마를 지급하라는지, 어떤 의무 이행을 구하는지를 먼저 적고, 청구원인에서 그 근거 사실을 추린다. 본소에서 이미 다툰 사실이라도 반소의 청구요건에 맞춰 어느 부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 써야 한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역할
반소에는 본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소장 송달 뒤 법원의 답변서 제출 안내와 기일통지를 확인하고, 반소 청구에 대한 인부와 핵심 항변을 먼저 정리한다. 이후 준비서면은 증거·법률 주장을 보충하고 쟁점을 좁히는 데 쓴다. 최초 소장에 대한 30일 안내를 모든 반소에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말고 사건의 법원 통지를 확인한다.
본소와 반소를 표로 나눈다
본소의 원고 청구와 반소의 피고 청구를 각각 ‘청구금액·기간·증거·다툼’으로 나눈다. 같은 거래에서 상계항변을 이미 했더라도 반소로 별도 지급을 구하는지에 따라 판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반소가 본소와 관련이 없거나 심리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등 요건 문제도 검토한다.
지금 할 일
① 반소장 송달일과 법원 통지의 답변·기일을 확인한다. ②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각 문장을 인정·부인·모름으로 나눈다. ③ 본소 자료와 반소 입증자료를 구분해 답변과 준비서면을 작성한다.
준비할 자료
- 반소장과 송달기록
- 본소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계약·입금·정산 자료
- 법원의 답변서 제출 안내와 기일통지
확인한 근거
- [L07-S1] 민사소송법 제269조를 직접 인용·적용한 법원 판결 및 2026 현행 개정문 대조
- [L07-S2] 민사소송법 제270조
- [L07-S3] 민사소송법 제256·272·273조
- [L07-S4] 민사소송법 2026-09-29 개정문·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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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