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취하했다고 낸 인지액이 전부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그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따라 일정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낸 인지액의 절반이지만, 절반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을 계산하므로 소액 인지액은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1심 또는 항소심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인지액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원고
구별해야 할 경우
- 송달료 잔액 반환 또는 인지액 과오납금 반환을 묻는 경우
- 단일 청구의 금액만 줄였는데 별도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오해한 경우
- 상고심 취하처럼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시간 요건을 따르는 경우
취하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 등이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된 경우 인지액 일부 환급을 허용합니다. 소취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상대방 동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 제출일만 보고 환급사유 발생을 단정하지 마세요. [S1][S2]
환급액은 법정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기본액은 해당 심급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입니다. 그 절반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이므로 원래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실제 환급액이 없습니다. 하나의 청구액만 줄인 것은 별도 청구 취하가 아니어서 환급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2. 4. 13. 자 2012마249 결정도 주의하세요. [S1][S4]
3년 기한과 서면 청구 경로를 확인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서면 청구하고,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붙입니다.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적은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므로 법원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S1][S3]
준비할 자료
- 인지 납부 영수증·납부액
- 소취하서와 취하 효력 확인자료
- 변론종결일 및 환급사유 발생일
- 환급계좌·신분자료
다음 단계
- 취하 효력 및 해당 심급 변론종결 전 여부 확인
- 해당 심급 인지액으로 법정 환급액 계산
- 3년 내 법원 환급 처리 여부 확인·필요시 서면 청구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청구금액 감축의 소 일부취하 효과(인지대 환급 요건과 별개)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법률 제20003호, 2025-03-01 시행
- [S2] 민사소송법 제266조, 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 [S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3조,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10-19 시행
- [S4] 대법원 2012. 4. 13. 자 2012마249 결정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